◆동성혼 법제화, 비혼출산 지원, 생활동반자 제도화와 관련하여...

동성부부, 40대 게이 아들을 둔 어머니, 그리고 3개월된 아이를 둔 비혼엄마, 또한 아이임신을 준비중인 비혼엄마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속마음을 털어 놓는 특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이들은 이날 서로 그동안 쌓여 있던 아픔을 가감없이 털어놓고 아울러 동성혼 법제화, 비혼출산 지원, 생활동반자 제도화를 통한 '가족법의 현대화'와 관련한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지지했다.

40대 게이 아들을 둔 엄마 하늘씨는 "제가 아들로부터 커밍아웃을 받고, 게이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말 긴 시간을 고민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 자식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제 안에 있는 고정관념 때문이었다" 고 말했다. 그는 "이 편협하고 몽매한 사고가 우리 모자 지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어왔는지 이제는 안다.  인간이란 자신이 원하는 누군가와 가족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 상대가 누구든, 성별이 어떻든 말이다. 저는 제 아들이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가족공동체를 만들어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동성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는 "이성 부부라면 법적 지위가 달라지겠지만, 저희는 달라진 게 없었다. 300여 명의 지인들 앞에서 서로의 사랑을 맹세하고 축하받으며 부부가 됐지만, 저희는 여전히 법적으로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 살아갈 보금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여느 신혼부부와 같을 수 없고, 서로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으며 수술이 필요한 긴급한 순간에도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며 관련 법안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혼여성이지만 임신을 준비중인 수영 씨는 "유럽에서 출산율을 1.6명 이상으로 유지하는 국가들의 비혼출산 비중은 30~50%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결혼 없이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여성들은 생각보다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혼출산율은 약 2%에 불과하다. 비혼출산을 바라보는 편견어린 시선과 이를 반영한 산부인과학회의 지침 때문에, 비혼여성들이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임신을 시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편집자 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31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와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지 선택할 자유는 모두의 권리”라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31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와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지 선택할 자유는 모두의 권리”라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31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혼인평등연대와 함께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와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지 선택할 자유는 모두의 권리”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 임기를 1년 앞둔 오늘 이 자리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동료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비혼출산지원법, 혼인평등법, 그리고 생활동반자법으로 이루어진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오늘 가족구성권 3법 발의에 동참해주신 존경하는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진보당, 무소속의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장 의원은 "이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 국회에 존재하는 모든 정당의 의원들이 고루 참여했다는 점은 많은 국민들께 큰 울림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족이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적인 돌봄과 친밀감을 주고받으며 함께 삶을 공유하는 소중한 존재이자 사회라는 더 큰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가족은 가장 개인적인 관계이자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다. 그렇기에 국가는 시민들의 존엄한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 헌법과 법률에 새겨진 다양한 권리와 사회적 자원을 가족들에게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법적 권리와 자원들은 지금껏 혼인, 혈연, 그리고 입양이라는 가족관계들에 한정되었고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은 엄연히 서로를 돌보며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국가가 가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적 권리와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어 불안정하고 취약한 개인으로서 마치 가족이 없는 사람처럼 각자도생해야 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돌봄 부족, 노인빈곤, 고독사,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마주하며 ’가족의 위기‘를 말한다. 그러나 정말로 위기인 것은 가족이 아니라 현존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기본적인 제도적 지원으로부터 소외시키는 낡고 경직된 가족관념과 제도다. 이제는 이런 현실을 변화시켜 새로운 가족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오늘 대표발의하는 가족구성권 3법은 지금까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가족들에게 진작에 주어졌어야 할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비혼출산지원법은 보조생식술 시술 대상을 ‘난임 부부’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조생식술 등의 출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다음으로 혼인평등법은 민법 일부 개정안으로서 현행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우리 사회에 존재해온 관습적인 차별로 인해 지금까지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분명히 규정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끝으로 "생활동반자법은 기존의 혼인, 혈연, 입양의 세 가지 방법 이외에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법적 관계를 신설하여 혼인 중이 아닌 성인 두 명이 서로를 생활동반자관계로 등록할 경우 가족으로서 함께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러 법적인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제정법이다.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늘 누군가가 필요하고, 누구와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지 선택할 자유는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의 보편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되고 나를 닮은 아이를 낳아 가족이 되고 혼인도 혈연도 입양도 아니지만 지금 내 곁에서 삶의 온기를 나누며 서로의 일상을 지키는 사람과 가족이 되어 이 불확실한 인생을 매일매일 용감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삶에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 오늘 이 법안의 발의가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낯선 변화의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 낯설음이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노력을 함께 모아나가는 과정이 우리 사회를 더욱 풍부하고, 성숙하고, 다정하게 만들어나가는 소중한 과정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 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유롭게 사랑하고, 돌봄을 주고받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인 소망을 사회적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동성부부의 말

이어서 동성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나와 소신발언을 가졌다. 

소성욱 씨는 "혼인평등법안이 포함된 가족구성권3법 발의 기자회견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저희는 2019년에 결혼식을 가졌고, 올해로 만난지 10주년이 된 동성부부다.  사실 저는 동성애자로서 어려서부터 결혼을 꿈꿀 수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시절이 있었다. TV, 라디오, 교과서는 물론, 동네사진관, 동화책 등… 온 세상이 여/남간의 사랑만 보여주고 그것만이 정상이고 아름다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저희 부부 뿐 아니라 많은 성소수자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기도 하고 주변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삶을 일궈가고 있다. 얼마전에는 저희 부부가 동성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소송에서 승소하여 평등을 바라는 모든 이들과 함께 기쁜 소식을 나눌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소 씨는 "요즘 저는 제 남편과,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지 상상하곤 한다. 소박하다. 같이 맛있는 밥을 먹고, 산책도 하고, 때론 투닥투닥 다투기도 하겠지만, 늙어가는 서로를 보살피고 챙겨줄 것을 생각하면, 그저 함께 할 것을 상상하기만 해도 행복하다. 다만 우리 부부와 같은 가족을, 관계를 뒷받침 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가 불안하다. 부부인데, 가족인데, 가족이 아니라고 혹시라도 아플 때 병원에서 쫓아내고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어떡하나, 만약 한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으로서 추모하고 애도할 시간과 장소를 빼앗기면 어떡하나, 걱정되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소 씨는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변해야 할 시간"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상이 변했고, 변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더 많이 변할 것이다. 성별에 관계없이 혼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은 우리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동성부부, 성소수자 부부들에게 행복한 소식일 것이다. 우리 부부 뿐 아니라 주변에서 결혼식을 가지는 성소수자 친구, 동료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하는데요,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는 불수리되고 만다. 어떤 시민은 가능한데 어떤 시민은 안된다고 하는 차별, 이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에서 혼인평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기쁘고 반갑다. 사랑이 끝내 이길 것이기에, 한국의 정치가 어서 평등에 합류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용민 씨는 "지난 2019년, 저희 부부가 결혼식을 올릴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쳤다. 저희가 입장할 때에도, 성욱이 어머님이 축사를 하실 때에도, 저희가 서로에게 다짐문을 읽어줄 때에도 하객분들은 틈틈히 눈물을 흘렸다. ‘성소수자에게도 결혼이 가능하구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의 감동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혼식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성 부부라면 법적 지위가 달라지겠지만, 저희는 달라진 게 없었다. 300여 명의 지인들 앞에서 서로의 사랑을 맹세하고 축하받으며 부부가 됐지만, 저희는 여전히 법적으로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함께 살아갈 보금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여느 신혼부부와 같을 수 없고, 서로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으며 수술이 필요한 긴급한 순간에도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만약 두 명 중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날 때에도 장례 절차나 같이 일궈온 재산 상속에 있어 원가족의 결정이 우선시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은 비단 권리 획득의 문제만이 아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동성부부로 살아가며 온전하게 시민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다. 여전히 등본을 떼면 단순히 ‘동거인’ 관계이고,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서로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서로의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 속에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에게 결혼이란,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생법안이자 시민권 획득이라는 평등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다 지난 2월 21일, 저희 부부는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한국에서 처음으로 동성부부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비록 며칠 뒤 건보공단의 상고로 최종 판단은 유예되었지만, 항소심 판결문에서 사법부는 동성배우자로서의 권리가 평등의 이슈임을 명백히 밝혔다. 사법부에서 먼저 평등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제 국회가 평등으로 가는 길을 갈고 닦을 때이다. 혼인평등법, 동성혼 법제화 법안의 한국 첫 발의를 환영하며, 발의에 그치지 않고 혼인평등 실현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 동성혼 법제화로 무너지는 나라는 없다. 불행해지는 사람도 없다. 단지 행복해지는 사람이 늘어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이가 있는 비혼여성의 말...

이어서 비혼여성이면서 3개월차 아이를 가진 진이엄마(가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진이엄마는 "3개월 전 소중한 아가와 처음 만나 함께 성장해가고 있는 초보엄마이자 비혼여성, 진이 엄마입니다. 저녁을 먹고 곤히 잠든 진이 곁에서 이 글을 쓴다"고 밝혔다.

그는 "진이는 며칠 전 처음으로 ‘터미타임’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터미타임은 바닥에 배를 대고 고개를 드는 연습을 하는 것인데, 아기가 목을 가눌 수 있게 되었다는 신호이다. 제법 단단하게 목을 가누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간절히 바라던 삶을 비로소 가누게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 바로 아이가 있는 삶을 말이다. 너무나 사랑하는 제 아이가 배밀이를 하고, 네발로 기고, 첫 걸음마를 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한국의 가구유형 중 결혼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29.3%에 불과하다. 2050년에는 무려 6.2%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그 외에는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가족’을 벗어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다수가 된 ‘비정상가족’에게 찍히는 낙인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는 소중하다. 다양성 앞에서는 정상도, 비정상도 없으니까요. 저와 진이도 그저 ‘평범한 가족’으로 비춰질 테니까. 오늘 발의되는 법안들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 다양한 가족들이 존재를 확인받고, 제도에 담기고,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금일 법안 발의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터미타임’의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이가 첫 걸음마를 뗄 때에는 부디 이 법안들이 통과되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임신을 준비 중인 비혼여성의 말...

이어서 임신을 준비 중인 비혼여성 수영(가명)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사랑스러운 아가와 만날 날을 그리며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간절히 원할 수 있는데, 한국 사회는 결혼과 출산을 하나의 보따리 안에 넣어둔다. 그 때문에 저는 아가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쳤다. 왜 ‘비정상가족’을 만들려고 하냐는 비난도 예사였다. 어떤 때는 아이를 갖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수영 씨는 "유럽에서 출산율을 1.6명 이상으로 유지하는 국가들의 비혼출산 비중은 30~50%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결혼 없이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여성들은 생각보다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혼출산율은 약 2%에 불과하다. 비혼출산을 바라보는 편견어린 시선과 이를 반영한 산부인과학회의 지침 때문에, 비혼여성들이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임신을 시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비혼출산지원법이 제정되면 저 같은 비혼여성들은 아이와 함께 하는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아이와 함께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꿈이 ‘비정상’이 되지 않는 사회를 손꼽아 기다린다. 그리고 오늘 발의되는 법안들이 그러한 변화를 이끄는 견인차이자, 다양한 가족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40대 게이 아들을 둔 성소수자부모모임 대표의 말...

하늘 성소수자부모모임 대표는 "40대 게이 아들을 둔 엄마다. 제가 아들로부터 커밍아웃을 받고, 게이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말 긴 시간을 고민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 자식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제 안에 있는 고정관념 때문이었다. 당연히 이성을 만나고 언젠가 마음 맞는 이성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겠지, 하는 가부장적인 가치관 말이다. 이 편협하고 몽매한 사고가 우리 모자 지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어왔는지 이제는 안다. 인간이란 자신이 원하는 누군가와 가족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 상대가 누구든, 성별이 어떻든 말이다. 저는 제 아들이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가족공동체를 만들어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결혼이 되었든, 결혼이 아니라 다른 형태가 되었든...  아니, 아이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결혼을 원하든 원치 않든, 안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지 않는가? 아이가 결혼을 원한다 해도 현재로서는 동성간 혼인신고는 불수리되고 법적으로는 남남이다. 아이가 가족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화나게 한다. 이성간 혼인은 도장 찍은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부부가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게, 성소수자는 이로부터 배제당한다는 게 부모라면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가족구성권 3법 발의, 특히 혼인평등법 발의는 성소수자 자식을 둔 부모로서 너무나 뜻깊고 만감이 교차하는 감동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비단 우리 자식들이 다른 비성소수자들처럼 결혼할 수 있다는 것, 제도적으로 혼인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성소수자들이 동등한 시민이자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혼인평등을 넘어 사랑이 ‘사랑’으로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그날을 꼭 보고 싶다. 혐오세력이 흔히 말한다.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말이다. 남자 며느리면 어떻고 여자 사위면 어떤가. 어서 이 가족구성권 3법이 어서 통과되어서 남자 며느리든 여자 사위든, 그저 가족으로서 온전히 환대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지은 전국 교원노조 부위원장

이어서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싸워왔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제한 없이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제도적 혜택으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사회, 가부장의 유무에 상관없이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사회, 혼인이나 혈연에 국한되지 않고 친밀함에 기초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사회를 쟁취하기 위해서다. 너무나 기다려왔던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이 함께 발의된 순간에 자리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저는 30대 비혼여성이자 혼인·혈연관계가 아닌 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시민이자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활동가이다. 이런 저를 보며 혹자는 말한다. 저출산 국가의 위기를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소위 ‘가임기’ 여성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제가 원하는 사람과 동반자로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서 행복하다. 그런데 불안하다. 혼인과 출산을 하지 않는 ‘이기적인’ 여자이자 ‘정상가족’에서 엇나간 가족구성원라는 비난에 취약할뿐더러, 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 밖의 시민으로 주거, 의료, 돌봄, 재난 시 차별과 배제에 노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가 가족의 위기일까? 아니다. 저는 위기가 아니다. 위기는 편협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갖힌 채 다양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시민들과 수많은 친밀한 관계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법제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에 제가 활동하는 전교조에서는 성평등특별위원회 교사들을 중심으로 Queer Teachers with Queers, 줄여서 QTQ를 만들었다. 성소수자들과 함께하는 성소수자 교사라는 뜻이다. 지금은 전교조를 넘어 범퀴어교사노동자의 모임으로 확대되었다. 전교조가 가입되어 있는 민주노총에는 성소수자조합원모임이 있다. 말그대로 성소수자 조합원들의 네트워킹과 성소수자인권운동, 그리고 연대를 실천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노동조합에도 성소수자가 있다. 이는 곧 시민으로서 성소수자 노동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상호의존을 바탕으로 하는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모든 삶의 형태가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제도적으로 지원받아야 함을 뜻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이들의 연대체로서 모든 노동자의 가족구성권 쟁취투쟁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노동하는 일터 공간과 친밀함의 가정 공간은 결코 단절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노동하고 먹고 자고 치우고 쉬고 돌보고 사랑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얽혀 이루어진다. 과도한 노동 시간과 불안한 노동 환경에서 잘 자거나 잘 쉬기 어려운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회적·제도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다면 온전히 일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일터는 진공상태의 개별 시민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받는 시선과 그에 따른 지위, 위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재생산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모든 노동자가 온전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친밀성의 영역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한다. 그리고 이 법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 노동조합은 노동현장에서 이 법이 더욱 촘촘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성평등단체협약안 마련과 체결, 캠페인, 기타 조직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외치겠다"고 밝혔다. 

◆구지혜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이어서 구지혜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는 "오늘 31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외 국회의원 12명의 공동발의로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이 발의되었다. 그간 제도화된 가족주의는 수많은 시민들의 고유한 삶을 ‘정상가족’ 규범의 틀에 맞춰 위계화하고 차별해왔다. 기존의 가족 관련 법‧제도에서 용인된 가족상황차별은 무수한 형태의 배제적 사회규범을 재생산하며, ‘정상성’ 범주에 속하지 않는 시민들이 경험하는 고립과 단절, 소외의 문제를 정당화했다. 이 과정에서 각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총체적으로 박탈되고, 각자도생이라는 주문 아래 발생하는 위기 경험의 책임은 개인의 몫으로 전가되곤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같이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를 차별하는 법‧제도 규범의 작동과 그에 따른 부정의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운동은 오랫동안 문제제기 해왔다. 가부장 중심의 전통적 가족 규범으로부터 파생된 동성동본금혼제도, 마찬가지로 남성 중심 규범에 의해 여성 종속을 정당화 했던 호주제 폐지 운동에서부터, 최근에는 성차별적 구습의 잔재인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기 촉구, 이성애-혈연 중심의 협소한 규정으로 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돌봄-유대 관계를 주변화하는 민법 779조 ‘가족의 범위’ 조항 폐지, ‘정상가족’-‘건강가정’에 대한 선명한 규정으로 시민 간 분리와 배제를 초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기존의 가족 관련 법‧제도정책은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그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관계의 모양과 형태를 다 포괄할 수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양산하는 사회구조로 이어지기에, 한국의 여성운동에서 가족법은 언제나 도전과 개입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구지혜 활동가는 계속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가족법적 의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가족구성권 3법의 발의로 한국 사회에서 평등과 존엄의 가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혼인평등법으로서 이번 민법 개정안은 당사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에 대한 접근을 차별 없이 가능케 하여, 성평등의 차원에서 모든 이들이 보편적으로 혼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였고, 생활동반자법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혼인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생활동반자관계를 통해 혈연-친족이 아니더라도 다층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특히 가족변동이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생활동반자법은 5월 15일 발의된 용혜인 의원안과 함께 소관위에서 시급하고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법안이다. 또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경우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재생산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다양한 방식의 가족 형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 법안들의 의결로 ‘가족’을 경유하여 사회 내 차별과 낙인, 혐오를 재생산해왔던 규범들이 차차 해체되고, 보다 성평등한 사회로의 큰 걸음을 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법‧제도가 지워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돌봄과 연대, 사랑으로 연결된 수많은 관계들이 존엄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 그 시민들 간의 유대를 전 사회가 온전히 환대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 마련의 일환으로, 21대 국회는 본 가족구성권 3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한 "돌봄, 주거, 노동, 의료, 교육, 복지 등 삶을 이루는 총체적 영역에서의 권리 보장에 있어 ‘정상적-이상적’이라 상정되는 범주 혹은 자격에 따라 누군가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그 책무를 다하기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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