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2일부터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증원한 241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5월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장려금을 신청해준다.

신청기간 동안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된다.

또한,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해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기신청에서 고령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52만 가구이고, 자동신청에 동의할 때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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