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농협중앙회장(가운데)이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김순곤 용인포곡농협 조합장(왼쪽에서 두번째), 신동훈 원주축산농협 조합장(왼쪽에서 네번째)에게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 위촉장을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가운데)이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김순곤 용인포곡농협 조합장(왼쪽에서 두번째), 신동훈 원주축산농협 조합장(왼쪽에서 네번째)에게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 위촉장을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은 13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용인포곡농협 김순곤 조합장과 원주축산농협 신동훈 조합장을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 신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자를 보호하고 농축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의 조성·운용과 부실조합 구조개선, 자금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금관리 위원회를 두고 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3인 △국회 1인 △조합장 등 농협 3인 △농업인단체 및 학계 4인 등 모두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김순곤 조합장님과 신동훈 조합장님은 안정적인 조합 운영과 농축산업 발전에 헌신해 온 공을 인정받아 기금관리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으며,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발전에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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