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2일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법정 우대 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3%로 최고 수준인 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수진 은 “고령화 시대에 요양기관의 공공성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국민건강보험법 42조 1항의 요양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는 연 매출액에 따라 0.5~1.5% 수준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요양기관 카드 수수료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1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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