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기본소득당 4당 의원 공동주최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하고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이 개인별 특성과 필요성이 반영된 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일 오전 10시, 제2세미나실에서 강은미‧고영인‧김영진‧김한규‧남인순‧신현영‧용혜인‧윤후덕‧인재근‧정춘숙(보건복지위원장)‧조은희‧최승재‧한준호(가나다순)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함께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자립방안을 꾸준히 연구하고 활동해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와 사단법인 두루 마한얼 변호사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서 윤후덕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전종수 의정부일시청소년쉼터 소장 △신선 자립준비청년, 열여덟 어른 캠페이너 △한수정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활동가 △임아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 △남상희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로도 선정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아동기를 보내는 아동‧청소년들에게 개별 상황에 맞도록 생활, 주거, 교육, 보건의료, 고용, 문화‧예술 등 다양한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언제라도 같이 얘기를 나누며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 맞춤형 사회적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별지원자 제도를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을 장애인 거주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확대했다. 이로써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거주시설, 양육시설 퇴소 청소년과 유사한 환경에 놓여 있으나 지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가정 밖 청소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차례의 토론회와 정책 세미나, 공청회를 거쳐 제20대(‘209년7월25일), 제21대(2021년2월18일)에서 발의한 제정법이다.

윤후덕 의원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보도를 통해 보호종료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들의 열악한 현실이 조명되고 있다”고 말하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이 개인별 특성과 필요성이 반영된 동등한 자립지원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정법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며 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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