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피해를 경감하고자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

국회 김홍걸 의원은 11일, 장기 암환자의 증가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인 암환자와 소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소아 암환자에 대하여 18세까지 연속으로, 성인 암환자는 연속 최대 3년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2015년 발생한 암환자의 10년 생존율이 67.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며 장기 암환자의 증가가 또 다른 복지의 사각지대로 부상했다.

장기 암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성인 암환자의 경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프랑스는 장기 또는 만성 질환 치료(ALD)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질병 치료와 관리에 조건부 전액 환급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소아 만성질환 환자의 대상 연령이 18세 미만이나, 치료가 지속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20세 미만까지 인정하고 있는 등 선진적인 암환자 의료비 제도를 갖추고 있다.

김홍걸 의원은 “역사적으로 암은 국민들의 삶을 위협해왔으나 국가는 암환자에 대한 의료혜택을 제공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왔다”라며 “개정안은 장기 암환자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해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암환자의 고통과 부담을 사회가 경감하고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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