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가 회계자료의 제출을 거부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제 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가 회계자료의 제출을 거부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제 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가 회계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윤 대통령은 또한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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