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제의 약정변경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서비스 소비자 보호법’이 국회 발의된다. 통과되면 통신사들의 복잡한 요금체계·어려운 약관 등을 악용하는  ‘배짱 영업’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통신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요금, 약정조건, 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최초 판매뿐만 아닌 서비스 변경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무료나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해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최초 판매 시에만 계약조건을 설명 또는 고지하면 이후 요금할인 내용 등 이용계약이 자동 변경되더라도 고지하지 않은 통신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허점이 존재했다.

2021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분쟁 조정 접수 상담 중 ‘이용계약’ 유형이 가장 많이 집계되는 등 통신사들의 배짱 영업이 횡행하고 있었다.

통신사들은 필수 안내 사항인 스마트폰 약정 위약금, 단말기 대납금, 미납요금 등 만을 안내하고 있어 요금제 변경에 따라 무료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 추가 이용요금이 발생하더라도 고지 의무가 없었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ㆍ고금리시대, 국민 모두의 소비패턴이 절약형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요금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요소다”며 “복잡한 요금체계,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큰 만큼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주, 김승남, 김회재, 박상혁, 박용진, 소병훈, 송갑석, 윤호중, 이개호, 최종윤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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