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이 서울시민으로 둔갑해 정당에 가입하는 등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이 특정 지역의 당내 특정 경선 후보에게 유리한 투표를 하기 위해 위장 입당하는 일명 ‘집단적 유령당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특정 대형교회의 신도들과 목사가 특정 후보의 당내 경선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적 위장 입당을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집단적 유령당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 4선)은 7일'집단적 유령당원 근절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집단적 유령당원’이란 여러 정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각종 선거와 당내 경선 과정 중 정당 활동의 자유를 악용하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각종 선거기간이 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이 특정 지역의 당내 경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장 입당하는 행위이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집단적 유령당원 근절법’의 주요 내용은 ▲ 정당의 입당 시 해당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의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가능하게 하고  ▲ 기존의 당원자격 심사기관이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 입당과 탈당을 강요하는 행위의 처벌 강화,  ▲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의 당선 혹은 낙선을 위해 위장 입당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와 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집단적 유령당원은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협하고 민심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로 위장 입장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악용하는 심각한 범죄이다”고 말하며,“제주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서울시당에 집단적으로 입당하고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구시당에 입당하는 행위는 민주적인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고질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정당 내부의 부조리를 해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정당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변재일, 우원식, 정성호, 홍영표, 윤관석, 김철민, 강득구, 양기대, 오영환,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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