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이제 방탄국회로 인한 국력 소진의 참상이 끝나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압도적 부결 공언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부결됐다. 국회의 다수 의사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다.  민주당 내 이탈표는 최소 31표에서 최대 38표까지 나왔다고 추정된다. 국민을 무시한 광란의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가 사실상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탄압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정치적 파산 선고를 받았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예외적으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 토착 부정부패 혐의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뇌물 성남FC 배임 혐의에 정치 탄압이라는 국민 선동이 더 이상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는 당 대표 사퇴를 포함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제 방탄 국회로 인한 국력 소진의 참상이 끝나야 할 때다.  국회는 민생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관한 논평도 이것이 마지막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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