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2일 '노조부정선거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 법안은 빈번히 발생하는 노조의 부정선거를 근절하고, 민주주의 사회 성원으로서 노조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노조 내 부정선거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민노총·한노총에서 발생했다. 국회도서관이  하태경의원실에 제출한 의회정보회답서에 따르면, 대리투표·특정 후보 찍고 인증하도록 강요·타 후보 리베이트 의혹 등이 있었다.

노조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를 근절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에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노조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합원 수 300명 이상이거나 총연합단체 노조의 임원선거 투·개표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하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했던 노조의 실제 사례에 착안해 제도화한 것으로 희망하는 노조는 활용할 것이다. 2016년 제주도공무원노조가 제주도선관위에 노조위원장 선거를 위탁한 바 있다.

한편, 노조 외에도 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하는 사례는 이미 많다. 농협·수협 중앙회 임원선거가 각각의 관계법에 따라 선관위에 위탁된다. 대한체육회장이나 국공립대학의 장 후보자는 물론,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조합의 임원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호주에서 노조가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공정작업법(Fair Work Act)을 시행 중이다.

하태경 의원은 “노조 부정선거는 조합원의 권익을 해치는 것으로 결국엔 노조의 자치권·단결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시비 근절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부정선거방지법에는 대표발의자인 하태경 의원 외 권은희·박정하·백종헌·서범수·서정숙·안병길·이인선·조은희·최승재·황보승희 의원(이하 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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