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검사독재시대, 불체포특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해왔다고 믿었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독재 정부의 탄생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는 지금이야말로 헌법상의 불체포특권의 의미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왕이 의원들을 감옥에 가두는 방식에 저항하기 위하여 제정된 영국의 의회특권법의 시대적 사정과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뭐가 다르단 말인가. 헌법 제44조의 불체포특권은 소수의 친윤검사들을 앞세운 정적죽이기용 검사독재에 저항하기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표적수사, 조작수사, 먼지털이수사, 극히 형평성을 잃은 수사를 통해서 우리는 외관상 법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범죄와 다를바 없는 검찰권의 남용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다.  세상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가 이렇게 허무맹랑하고 대하소설과 같은 것은 제 경험상 처음으로 보았다. 이런 구속영장청구서도 있구나"라고 밝혔다.

그는 "이 구속영장청구서는 법적인 요건에 따라 범죄의 소명,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염려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사건 영장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인데 영장청구서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도 떠들썩하게 언론플레이를 했던 428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의 경영판단을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 시장으로서 행할 수 있는 고도의 정책 판단을 배임죄로 엮어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을 뿐이다.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5,503억 원의 공익환수 금액은 무시되었고, 시의 예산을 절감케 하는 성남FC의 광고비 수령에 따른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이익은 기재되어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FC 혐의만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별개의 청에서 수사한 사건을 병합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이미 그 수사의 한계가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의 3차례 소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성실하게 응했고, 출석 일시를 조정하는 것은 일반 피의자들에게도 다반사인데, 그것이 도주의 우려로 포장되고 심지어 잠시 잠적할 가능성의 근거로 쓰이는 어처구니없는 상상력만 난무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도 보장이 된다. 검사의 끝도 없는 심문에 많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로 진술을 갈음하는 것도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할 검사가 그것을 마치 증거인멸의 사유로 드는 것은 과연 이들이 법률가인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이 영장청구서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가리키는 이재명 대표의 구체적 행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커서 회유 가능성, 즉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주장에 머무르고 있다. 정성호 의원의 김용, 정진상 두 사람에 대한 면회가 증거인멸의 염려를 근거짓는 유일한 주장으로 보여지나,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은 찾아볼 수가 없고,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은 이미 구속기소되어 1차적 검찰 수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회유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박약하므로 언론플레이를 통한 이슈 띄우기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모 일간지에 실명으로 등장한 김도읍 위원장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와 김도읍 위원장은 소상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며칠 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가진 바 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도 역사상 처음인데 하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태에 민주당이 그저 팔짱만 낀 채 지켜볼 수만은 없다. 연이어 대통령실을 취재원으로 하는, 건건마다 영장청구를 하겠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면서 민주당과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음을 느낀다"면서 "영장청구서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단호히 배격하고 체포동의안 역시 부결되어야 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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