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각 회장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노조법개정안을 국회가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각 회장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노조법개정안을 국회가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노란봉투법' 개정안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과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가 20일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각 회장들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창현 "노조법 개정은 불법파업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

먼저 윤창현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과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환노위 법안 심사소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전체회의에서 이를 단독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은 사용자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도 노조 및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반법치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노조 천국인 상황에서 이제 파워 공화군까지 더해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경총이 30대 기업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보면 93% 이상이 노사 분쟁 장기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어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6단체 회장들은 대표하여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장으로 이 자리에 모여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회장 및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 노조법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하락시킬 것"

2.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 쟁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확신시켜 확산시킬 것"

손 회장은 "야당은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심의 중단 요청 이유에 대해 "우선,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하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혔다. 

손 회장은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될 것이다.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둘째, 개정안은 불법 쟁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확신시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둘째, 개정안은 불법 쟁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확신시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손 회장은 "이러한 조치는 민법상의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 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다. 또한 실제 근로계약에 관계되지 않은 원천 기업들을 쟁의의 대상으로 만들어 끊임없는 쟁위 행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도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현행 규정인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개정안 대로 한다면 노동 쟁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서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등까지 노동조합의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되어서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회장은 "둘째, 개정안은 불법 쟁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확신시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도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한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은 다릅니다. 대법원의 폭력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과 같은 행위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까지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은 이런 불법행위 가담자는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개정안은 법원은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집단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어 배상 청구하라는 것으로서 실제로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는 것은 무리이며 집단적 행위이므로 연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러한 이유로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무리한 노사 분규로 이 나라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현재 국회는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 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 제압범 제한법 등 국가 경제를 위한 시급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이러한 시급한 법안 심의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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