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1년이상 상습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면서 주택을 11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전국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 '빌라왕' 39명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다는 셈이다.

이에 시한폭탄과 같은 '예비 빌라왕'과 같은 사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함과 동시에 '전세사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2023년 2월 기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연체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전국에 39명, 고액·상습 체납자가 아닌 일반 체납자도 2,4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8명, 서울 6명 등 수도권에만 39명 중 30명이 집중됐다. 여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맡아두고 있으면서 거액의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이들은 전세사기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전국 11주택 이상 주택보유자 중 지역별 국세 체납자 현황]

자료 국세청. 박대출 의원 제공
자료 국세청. 박대출 의원 제공

지방도 고액·상습체납자 숫자는 적지만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11주택 이상 ‘일반 체납자’는 경남에 148명, 대구 161명, 부산 136명 등 수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대출 의원은 “10여 채 이상 다주택자 중 고액·상습체납자와 같은 전세사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세사기 단속에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만큼, 국세청과 국토부,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해 선조치하는 ‘전세사기 경보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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