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4일 위법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로써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을 통한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송파구지부) 간에 체결한 2021년도 단체협약 및 5개의 별도 합의문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위반 소지가 있는 50여개의 조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그간 산업현장에 누적되어 온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도 이른바 ‘고용세습’조항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온 조합원 자녀 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과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 규약 및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하는 등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우선 특별채용 조항은 구직자 또는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1,057개)을 조사,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업무외 상병자, 직원의 직계가족을 채용하는 조항 58건, 노동조합 또는 직원의 추천하는 채용하는 조항 5건, 총 63개의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협조항을 확인하고 ’202년 8월부터 시정명령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3.1.31. 현재 기준 73.3% 이상이 시정되었고, 나머지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모두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완료했다.

고용노동부는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모두가 잘 사는 노동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위법한 단체협약,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 법치주의를 공고히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