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4일 “실익은 없고 부작용은 무시무시한 차등의결권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주식 한 주에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원칙을 허물고, 한 주에 열 개의 의결권까지 부여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이 2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서 시작된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의 투자유치’라는 똑같은 논리로 문재인 행정부에 이어 윤석열 행정부에서도 또다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재벌세습’에 대한 우려, ‘과도한 경영권 강화’라는 핵심 문제점은 전혀 해결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 여전히 효과는 불확실하고 부작용은 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차등의결권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면서 "우선 '차등의결권'이 '세습의결권'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벌가의 2세, 3세 후계자들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상장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재벌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게되면 <차등의결권>은 매우 안정적인 ‘합법적 탈세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기업이 경제를 좌우하는 대한민국에서 <차등의결권>이란 재벌에게 ‘신의 권능’을 부여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제도가 될 수있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차등의결권을 반대하는 둘째 이유로 "투자 유인 효과가 너무나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자가 적은 주식으로 큰 의결권을 행사하면, 외부의 투자자가 벤처에 투자할 매력이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 이는 이미 성장이 약속된 소수 벤처기업의 선택지만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번째 반대이유로 "차등의결권으로 인해 벤처생태계의 도덕적 해이와 거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상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대부분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이루어 진다.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벤처기업 중 벤처캐피탈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경험은 채 6%도 되지 않는다. 결국은 정부가 막대한 세금으로 일부의 경영인에게만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여야 거대 양당에게 이야기 한다.  이미 의결권배제주식, 5% 룰 등, 경영권 탈취에 대한 방어 수단은 차고도 넘친다.  우리 국회가 해야할 일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벤처기업인들의 절실함을 방패 삼아 <차등의결권>과 같은 재벌 특혜를 허가해 줄 것이 아니라, 경제블록화를 해소하고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수요독점과 신산업독점을 규제하는 등의 ‘재벌개혁’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라는 미명을 앞세워 대를 잇는 재벌공화국 출현을 낳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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