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으로부터 언론의 편집권은 독립할 수 있는가?

최근 실태를 보면 대답은 'NO'인 것 같다.  다수의 신문 사업장이 부를 축적한 지역 건설업체나 산업자본에 의해서 경영권이 인수되고 장악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기자들의 필수적인 노동 조건인 편집권 독립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신문이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지면이 오용(誤用)되고 있기도 하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호반건설의 서울신문 사주화'를 좋은 실례로 든다. 윤 위원장은 "호반건설이 인수한 서울신문에서는 호반 대주주 김상열 일가에 대한 승계 의혹을 포함한 여러 비판 기사가 무려 57건이나 무더기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 인천일보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현 시장의 측근이었던 전직 시 대변인이 사장으로 임명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외에도 또 다른 지역 언론은 대주주가 지역 개발 사업의 이권 개입을 위해 언론 사주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지면을 동원하는 압력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의미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문법 개정안 발의'는 나름의 개연성과 필연성을 보유하고 있다. 홍 의원은 8일 관련법안을 발의하면서 "소유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비판성 기사가 삭제되고 유리한 내용의 홍보성 기사 게재가 그 예다. 이와 같은 편집권 침해는 사회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언론의 사회 비판적 기능을 마비시킨다.  언론계 현장에서는 편집권 독립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기도한 홍 의원의 이 말은 그만큼 금권 사주로부터의 편집권의 침해가 심각성이 적지 않은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편집자 주>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홍익표 의원을 비롯하여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찬 언론개혁 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조성은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김인 서울신문노조협의회 의장, 이서후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 등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문법 개정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자본가 사주로부터의 언론 편집권 수호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문사를 등록하거나 지위를 계승할 때 편집과 제작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편집 제작 운영 계획서에는 편집권 독립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이는 자본 권력으로부터 편집권을 독립시키고 언론 업계의 종사자들이 스스로의 양심과 자유에 따라 보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이 법안이 "투명한 정보의 유통을 통해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언론의 사회윤리적 책임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덧붙였다.

그는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의 힘은 자유로운 편집권에서 출발한다.  신문법 개정안이 편집권 독립 보장과 언론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정책적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  공정한 언론 보도를 통한 투명한 정보 제공 사회 문제에 대한 공론장 형성과 같은 언론의 순기능이 지속되려면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들어서 다수의 신문 사업장에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부를 축적한 지역 건설업체 지역 산업자본에 의해서 경영권이 인수되고 장악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여러 사업장에서 기자들의 필수적인 노동 조건인 편집권 독립이 저해되고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지면이 오용되고 있는 실태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호반건설이 인수한 서울신문에서는 호반 대주주 김상열 일가에 대한 승계 의혹을 포함한 여러 비판 기사가 무려 57건이나 무더기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최근 인천일보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현 시장의 측근이었던 전직 시 대변인이 사장으로 임명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외에도 또 다른 지역 언론에서도 대주주의 이 지역 개발 사업의 이권 개입을 위한언론 사주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지면을 동원하는 압력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최근 편집권 침해의 심각한 언론 실태를 밝혔다. 

그는 "최근 김만배 사태의 여파 이후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고 언론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운 언론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사회 비리를 폭로하는 언론의 고유 기능을 저해하는 대주주에 의한 편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발의된 신문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언론 사주가 바뀌는 건 언론 종사자의 노동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특정 자본이 언론사를 인수한 후에 기자를 대량 해고하고 기사의 논조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일이 반복되면서 언론사를 사고팔 때 일정 수 이상 기자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이른바 아그레망 법안이 제안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로 언론 종사자의 편집의 자유를 개정 사유로 들고 있지만 언론사의 소유 변화는 독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변화다. 언론사의 편집 방침과 기사의 논조는 독자가 신문을 구독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신문의 논조가 사주의 이익에 따라서 돌변한다면 독자의 권리도 함께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시민들은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상당한 실망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그 내부의 시스템에 무엇이 문제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도 알아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은 언론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주고 그리고 권력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법안이 발의됨으로 인해서 언론인들 스스로가 사회 공적 역할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성은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김인 서울신문노조협의회 의장, 이서후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설과 금융을 비롯한 자본이 직접 신문사 경영에 뛰어들어 유무형의 이익을 편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자본에 의해 편집권이 저해받는 언론환경의 현실을 적시했다. 

이들은 "신문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건설시장의 로비스트로 신문사를 이용하고 자산 가치를 뻥튀기 하여 되파는 데 몰두하는 자본의 노름 속에서 한국 신문의 편집권 독립과 저널리즘적 자유는 손 쓸 새 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서 "실제 사례들은 더욱 황당하다. 인수와 동시에 자신을 비판한 과거 기사를 삭제하는 조건을 내걸고 지역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춰 사장을 갈아치우는 건설자본의 파렴치함과 신문사 편집국장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금융자본의 몰지각함은 이제 편집권 독립을 위한 투쟁이 신문의 안방을 차지한 자본 권력을 상대로 한 싸움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신문사를 차지한 대주주 자본들은 말한다.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겠노라고. 그러나 편집권의 독립과 사주의 이익이 상충할 때 비로소 본색이 드러난다. 인심 좋게 약속했던 편집권 독립은 공허해져 버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신문사를 등록하거나 양도 합병하는 경우에 사주가 편집과 제작에 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밝히는 문서를 제출토록 하는 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연히 이 계획서는 편집의 독립성 보장과 독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새롭게 신문사 경영권을 쥔 자본들은 직접 작성한 편집 제작 운영 계획서에 대한 도의적 정치적 나아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제출된 문서를 발판 삼아 신문사 종사자들은 편집권 독립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함부로 언론인을 내쫓고 기사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의원은 "70년대 대표적인 동아일보 투쟁과 해직 과제 해직 기자들의 문제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언론 보도 지침과 관련된 문제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언론 자유와 편집권의 독립의 직접적인 대상은 정치 권력이었다. 정치 권력의 언론의 자유 편집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과정은 노골적이고 거칠었다면 최근 들어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나타나는 자본 권력에 대한 언론 언론 자유의 제한 또는 편집권의 독립을 위축시키는 방식은 매우 은밀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우리가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라면서 신문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래는  이날 회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늘회견은 신문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신문사 등록 지위 승계 시 편집 제작 운영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신문법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을 독립시키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최근 일부 건설사와 금융사의 언론사 인수 이후 편집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소유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비판성 기사가 삭제 유리한 내용의 홍보성 홍보성 기사 게재가 그 예다. 이와 같은 편집권 침해는 사회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언론의 사회 비판적 기능을 마비시킨다.  언론계 현장에서는 편집권 독립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신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그 지위를 계승하는 경우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해 편집 제작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편집 제작 운영 계획서에는 편집권 독립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이는 자본 권력으로부터 편집권을 독립시키고 언론 업계의 종사자들이 스스로의 양심과 자유에 따라 보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강화시킬 것이다. 아울러 투명한 정보의 유통을 통해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언론의 사회윤리적 책임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의 힘은 자유로운 편집권에서 출발한다.  신문법 개정안이 편집권 독립 보장과 언론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정책적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  공정한 언론 보도를 통한 투명한 정보 제공 사회 문제에 대한 공론장 형성과 같은 언론의 순기능이 지속되려면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윤리적인 언론 생태계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함께하겠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언론노조는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는다.  그 기간 동안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편집권 독립 이를 통한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다수의 신문 사업장에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부를 축적한 지역 건설업체 지역 산업자본에 의해서 경영권이 인수되고 장악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여러 사업장에서 기자들의 필수적인 노동 조건인 편집권 독립이 저해되고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지면이 오용되고 있는 실태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잘 아시다시피 호반건설이 인수한 서울신문에서는 호반 대주주 김상열 일가에 대한 승계 의혹을 포함한 여러 비판 기사가 무려 57건이나 무더기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인천일보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현 시장의 측근이었던 전직 시 대변인이 사장으로 임명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외에도 또 다른 지역 언론에서도 대주주의 이 지역 개발 사업의 이권 개입을 위한언론 사주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지면을 동원하는 압력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김만배 사태의 여파 이후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고 언론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운 언론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사회 비리를 폭로하는 언론의 고유 기능을 저해하는 대주주에 의한 편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발의된 신문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언론노조는 앞으로도 신문법 개정안의 발의뿐만 아니라 통과를 위해서 조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언론 사주가 바뀌는 건 언론 종사자의 노동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에서는 특정 자본이 언론사를 인수한 후에 기자를 대량 해고하고 기사의 논조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일이 반복되면서 언론사를 사고팔 때 일정 수 이상 기자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이른바 아그레망 법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오늘 우리 국회에서 신문사 양수 시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는 건 한국에서도 그만큼 언론 사주에 의해 편집권이 훼손되고 신문사가 사유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구체적인 법안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로 언론 종사자의 편집의 자유를 개정 사유로 들고 있지만 언론사의 소유 변화는 독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언론사의 편집 방침과 기사의 논조는 독자가 신문을 구독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신문의 논조가 사주의 이익에 따라서 돌변한다면 독자의 권리도 함께 침해될 것이다.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독자의 권리가 함께 조명되기를 희망한다. 

이 법안에 따라서 제출하는 편집 계획서를 일정 기간 동안 독자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할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신문법 안에 새로운 법적 요건을 더하는 일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사와 투기자본이 언론을 공익이 아닌 사익의 논리로 지배하는 지금의 현실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아무쪼록 오늘 개정안 발의가 국회의 법률 논의뿐만 아니라 언론계 내부의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언론이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더 자유롭고 책임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경청하고 함께 논의하겠다. 신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언론 각계의 연대와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언론인권센터는 언론 보도 피해자를 돕기도 하고 정보 공개를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이기도 하다. 오늘 이 법안이 발의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환영을 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서 언론의 역할이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재조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시민들은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상당한 실망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그 내부의 시스템에 무엇이 문제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도 알아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은 언론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주고 그리고 권력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법안이 발의됨으로 인해서 언론인들 스스로가 스스로 주어진 역할 사회적인 공적 역할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번 법안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규로 매체를 등록하는 매체뿐만 아니라 기존의 매체들한테도 그런 편집권의 도입을 요구하는 그런 자료가 요청되었으면 좋겠다.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언론이 그것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켜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사실 언론은 신문사는 사적 기업이라고 하지만 공적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역할을 공적 역할을 해야 되고 시민의 감시를 받아야 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를 기회로 발의에 그치지 않고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번 기회를 기회로 해서 조금 더 시민들과 함께 언론 환경이 조금 더 민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되었으면 좋겠다

▶기자회견문:  한국 신문의 위기가 상투적인 말이 돼버린 지 오래지만 최근의 흐름에는 뭔가 새로운 맥락이 있다. 정치권력의 보도지침이 직접 편집권에 압력을 가하고 자본 권력이 광고를 빌미로 신문사를 압박하던 때를 지나 이제는 건설과 금융을 비롯한 자본이 직접 신문사 경영에 뛰어들어 유무형의 이익을 편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신문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건설시장의 로비스트로 신문사를 이용하고 자산 가치를 뻥튀기 하여 되파는 데 몰두하는 자본의 노름 속에서 한국 신문의 편집권 독립과 저널리즘적 자유는 손 쓸 새 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실제 사례들은 더욱 황당하다. 인수와 동시에 자신을 비판한 과거 기사를 삭제하는 조건을 내걸고 지역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춰 사장을 갈아치우는 건설자본의 파렴치함과 신문사 편집국장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금융자본의 몰지각함은 이제 편집권 독립을 위한 투쟁이 신문의 안방을 차지한 자본 권력을 상대로 한 싸움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문사를 차지한 대주주 자본들은 말한다.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겠노라고. 그러나 편집권의 독립과 사주의 이익이 상충할 때 비로소 본색이 드러낸다. 인심 좋게 약속했던 편집권 독립은 공허해져 버린다.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신문사를 등록하거나 양도 합병하는 경우에 사주가 편집과 제작에 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밝히는 문서를 제출토록 하는 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연히 이 계획서는 편집의 독립성 보장과 독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새롭게 신문사 경영권을 쥔 자본들은 직접 작성한 편집 제작 운영 계획서에 대한 도의적 정치적 나아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제출된 문서를 발판 삼아 신문사 종사자들은 편집권 독립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함부로 언론인을 내쫓고 기사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될 것다.

신문사 종사자들은 기억한다. 2005년 신문법 개정 국면에서 제한된 편집위원회와 편집 규약 설치 의무화 조항은 보수 신문사의 사주들과 신문협회 등의 반발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언론의 자유를 사용자와 사주 중심으로 해석한 결과라 하겠다. 그리고 그 결정은 신문사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괜찮다고 여기는 자본이 양산된 오늘날의 현실과도 연관된다. 

국회에 요청한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저널리즘이 뒷받침될 때에만 존재 가능하다.  그리고 민주적인 저널리즘은 각 언론사의 편집 권이 견제와 감시의 원칙에 따라 운용될 때에만 실현 가능하다. 이번에 발의하는 신문법 개정안은 오늘날 위기에 처한 한국 저널리즘을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국회가 정파와 이익을 떠나서 민주주의와 저널리즘의 진일보를 위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2023년 2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홍익표 의원 :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는 과정은 매우 거칠고 힘들었다.잘 아시는 것처럼 70년대 대표적인 동아일보 투쟁과 해직 과제 해직 기자들의 문제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언론 보도 지침과 관련된 문제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언론 자유와 편집권의 독립의 직접적인 대상은 정치 권력이었다.

정치 권력의 언론의 자유 편집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과정은 노골적이고 거칠었다면 최근 들어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나타나는 자본 권력에 대한 언론 언론 자유의 제한 또는 편집권의 독립을 위축시키는 방식은 매우 은밀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견제 장치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우리가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한다. 

법 이전에 자율적으로 뭔가 보다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굳이 이 법을 통과시킬 이유는 없을 이다. 그렇지만 오늘 이 법안의 제출을 통해서 편집권의 독립, 특히 언론이 자본 권력으로부터 편집권과 언론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우리 사회에 보다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법이 실현됨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규정을 제가 이 법에는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다. 가능한 한 여기 현재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언론인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  이것은 다른 언론 기관, 다른 그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언론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문제라는 공동의 문제의식을 함께 가져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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