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사유서에 부모확인 서명 요구
머리쓰다듬기, 회식 때 백허그 등 성희롱 만연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수당 지급 못받아
욕설, 임금체불, 직장상사 대학원 레포트 및 논문 대필 등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폐쇄적·차별적 조직문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5일 새마을금고․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을 기획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성차별 등을 다수 확인했으며 기타 노무관리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래는 주요 사례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노무관리실태  A씨는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작성하다 상사 OO씨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OO 씨는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요구하고 심지어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해임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질렀다. B씨는 상사 △△씨로부터 머리 쓰다듬기, 손 만지기, 볼 꼬집기, 회식 장소에서 백허그 등을 상시적으로 당했다. C씨는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받지 못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C씨처럼 기간제근로자만 못받은 것이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새마을금고,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성차별 등을 다수 확인했으며 기타 노무관리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고용노동부는 5일 새마을금고,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성차별 등을 다수 확인했으며 기타 노무관리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고용노동부는 이날 새마을금고,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구즉신협, 동남원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새마을금고, 신협 전반의 조직문화가 취약하다고 보고 불법·부조리 근절을 통한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신고사건 제기, 감독청원 등 감독 필요성이 높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남원새마을금고 특별근로감독에대해서는 지난해 9월 27일 결과 발표가 따로 있었다.   

이번 기획감독의 대상은 새마을금고 37개소 신협 23개소 총 60개소로서 지난해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했다. 조사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점검 등이었으며 아울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도 병행실시했다. 

고용부는 감독결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직문화와 취약한 노무관리 실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사례와 총 9억2900만원의 체불임금을 비롯하여 휴게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권도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실태가 확인됐으며 감독대상 60개소에서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고용부는 이들 업체에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했다.

고용부가 밝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례를 살펴보면 ▶상무, 과장 등 다수의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발언과 여직원 머리 쓰다듬기, 손 만지기, 볼 꼬집기, 회식 장소에서 백허그 등 신체적 접촉 등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했다. 또한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 등 성적 발언도 있었다.  ▶욕설․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징계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다수 있었으며 ▶지각을 이유로 사유서 작성 시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요구하거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직위해제(해임) 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항목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에 의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된다.  

고용부는 또한 총 13개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차별․고용상 성차별 사례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만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미지급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 ▶여성 근로자에게만 피복비 미지급하고 남직원에게만 1년 50만원 지급 ▶세대주에 해당함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 미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기간제법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고평법' 제9조 '임금외의 금품 등' 조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임금체불 사태도 만연했다. 조사에 따르면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4개소 829명에서 9억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44개소 711명에게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8억5400만원을 미지급했으며 이외에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100만원,  퇴직금․퇴직연금 1500만원 기타 주휴수당 등 900만원 미지급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또한 총 15개소에서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외 시간 외 근로를 시킨 곳이 3개소가 모성보호 규정을 위반했다. 근기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휴일에  근로를 시킨 곳도 1개소가 있었다. 근기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적 기준인 10일보다 미달하여 부여한 곳도 2개소가 있었다. 고평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성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킨 곳도 8개소나 되었다. 근기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의하면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육아휴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배제를 통한 불리한 처우를 한 곳도 1개소가 적발되었는데, 고평법 제19조 '육아휴직'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고용부는 그 외 연장근로한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739명의 22.9%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부당한 조직문화와 노동권 침해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를 통한 현장 목소리를 살펴보면 ▶직장상사 대학원 레포트 및 논문 대필, 개인적인 심부름, 부부 중 한명 퇴사 종용, 자녀 학교 숙제 및 기타 폭언 등 ▶여직원에게만 시키는 커피 심부름과 설거지. 한 번 감사가 온 적 있는데 그때는 감사 눈치를 본 건지 남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켰다 ▶일년 동안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일인 직원이 대다수임. 연차휴가사용 촉진 제도를 마련하면 근무환경이 좋을질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후속 조치이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시정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이 주재한 중소금융기관 중앙회 책임자 회의에서 이 실장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조리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며 중소금융기관 스스로 전사적인 조직문화 혁신과 노동권 보호 노력을 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등 국내 4대 중소금융기관 임원급 회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앙회 임원들은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회원사에 대한 교육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 시 제재 강화, 온라인 제보시스템 운영, 조직 쇄신 등에 대한 노력을 확산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습체불 등 취약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현장의 노․사 법치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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