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 인상 수혜층은 소득증가율 28%로 근로소득 증가세를 견인했다. 또한 소득증가와 더불어 근로소득자 인원은 4년간 195만명이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충격과 복합적 경제위기, 소득격차 개선-근로소득 증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봉급생활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상위 1%구간 천분위, 이하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1,995만9,148명의 총급여는 803조2,086억원으로 1인당 평균 4,024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최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1만9,959명의 총급여는 19조838억원으로 1인당 9억5,615만원 꼴이다. 백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1% 구간 19만9,591명의 총급여는 63조3,295억원으로 1인당 3억1,730만원이며 중위 50% 구간 19만9,592명의 총급여는 5조9,954억원으로 1인당 3,004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4,024만원은 2017년 3,519만원에서 4년간 14.4%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1년에 전년 대비 5.1% 늘어 5년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층의 근로소득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2017년 대비 2,250원 상승했다. 이를 월 209시간, 12개월간 노동을 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봉으로 환산하면 2,187만원 수준이다. 4년간 최저임금 연봉이 1인당 564만원 증가한 것이다.

최저임금 연봉 2,187만원은 근로소득 백분위 기준 상위 68%에서 70%구간의 연간 소득 2,189만원~2,098만원에 해당한다. 이 구간에 속한 54만명~60만명의 4년간 근로소득 증가율은 28%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1인당 평균소득이 200만원 내외인 하위 1%~3% 구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세이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 실적으로 소득 상위 60%에서 80%구간 까지 약 20%p(1%p = 19.95만명)에 속하는 약 400만 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근로소득 상위 26%구간에서 71%구간에 속하는 918만명의 근로소득자에게 1인당 400만원대의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즉,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미치는 구간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소득이 증가하였고 이를 동력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분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자 총인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2018년 57만2,351명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4년간 195만3,614명 늘어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수치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근로소득 격차는 2019년까지 개선되었다가 코로나19 발병 이후 다소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다. 근로소득 상위 20%구간과 하위 20%구간의 평균소득 5분위 배율이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 격차가 다시 15.1배로 벌어졌다.

진선미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간 GDP성장을 웃도는 근로소득 증가세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층을 비롯한 중․하위소득층의 소득 성장이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경제충격 이후 최근의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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