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법안 발의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

올해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금리인상, 주가하락, IPO 부진 등 어려운 시장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이다.

실제로 2023년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 예산이 4조5,816 억원 규모로 확정됐지만 투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지난해 5,200억원보다 40% 삭감된 3,135 억원 규모에 그쳤다.

이에 투자활성화를 위해 민간 투자자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벤촉법 개정안)' 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벤촉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히고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벤처 · 스타트업에 민간투자자금이 충분히 유입되게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벤촉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 조특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혹은 자펀드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기업 : 법인세, 개인 : 소득세 )▶내국법인이 민간벤 처투자모태조합 및 자펀드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5% 와 투자금액 증가분 (직전 3개연도 평균대비)의 10% 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투자하면 출자·투자금의 10% 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3 년간 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받은 세액공제액(세액공제율 5%)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172억원, 2020년 260억원, 2021 년 335억원 규모였다. 개정안대로 15%+ α 로 상향된다면 더 많은 민간자금이 벤처기업 등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 투자시장이 위축되면서 벤처기업의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을 통해 벤처기업 등으로 투자자금이 충분하게 유입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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