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제 3자 뇌물 공여 혐의' 와 관련해서 전임 시장군수, 구청장 100여명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에 앞서 우리들을 먼저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 등을 포함한 이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광고비 및 두산그룹 유치와 관련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가 지방정부의 고유한 업무이자 적극적 행정행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동시에 "심각한 권한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검찰은 야당에게만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작금의 편파적이고 무모한 수사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하면서 "검찰은 지방정부의 정상적 행정행위를 범죄화하려는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즉시 철회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라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모두가 같은 혐의의 피의자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에 앞서 우리 모두를 먼저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법치의 핵심 요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을 요구했다. 

서울 강동구청장 출신인 이해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두한다. 야당 대표 국회 제1당 대표가 검찰에 출두한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명백한 정치탄압이고 야당 탄압이고 야당 대표 죽이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더군다나 성남 FC 사건은 경찰이 3년 동안 탈탈 털어서 아무런 혐의가 없자 무혐의 종결 처분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다시 살려내서 마치 좀비처럼 좀비 수사, 좀비 소환 그리고 기소를 하게 되면 좀비 기소를 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안"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동진 전 도봉구청장은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 소환에 응하기로 했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성남시민 프로축구단 광고비 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장을 역임하던 그런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다. 지방자치 일선에서 일해온 저희로서는 권장해야 될 지방정부의 적극 행정을 오히려 범죄시하고 있는 작금의 검찰의 태도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지방 소멸이 언급되고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사활을 걸고 기업을 유치했다. 또 유치된 기업이 지역 발전에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고 경쟁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방 정부가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들이 지역을 위해서 공헌하도록 하는 이런 정상적 행정행위를 범죄시한다 하면 더 이상 우리 공무원들은 적극적 행정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적극 행정을 기대할 수도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곽상욱 전 오산시장은 입장문 성명을 통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에 앞서 우리를 먼저 소환하라. 최근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광고비와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소환 통보를 한 바 있다.  모든 시민 프로축구단은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고를 둔 지방정부를 통해 운영상 부족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도 성남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시민구단으로 구단이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더 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더 아끼는 순기능이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날 참여자는 100명의 전임 시장·군수·구청장과 그리고 전임 시장·군수·구청장 출신인 국회의원 6명 포함해서 106명이다. 단체장 출신의 현재 국회의원인 전임 노원구청장 김성환 국회의원, 전임 강동구청장출신 이해식 의원, 광주 광산구청장 출신 민형배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주철현 여수시장, 신정훈 나주시장님, 김영배 성북구청장 출신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또한 도봉구청장 이동진 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안승남 구리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김종천 과천시장, 조인묵 강원도 양구군수, 채현일 영등포 구청장, 임정엽 전라북도 완주군수 등도 함께 했다. 아래는 이날 주요 발언 요지이다. 

▷전임 강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두한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야당 대표 국회 제1당 대표가 검찰에 출두한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명백한 정치탄압이고 야당 탄압이고 야당 대표 죽이기다'.  더군다나 성남 FC 사건은 경찰이 3년 동안 탈탈 털어서 아무런 혐의가 없자 무혐의 종결 처분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다시 살려내서 마치 좀비처럼 좀비 수사, 좀비 소환 그리고 기소를 하게 되면 좀비 기소를 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안이다.

그렇게 많이 떠들던 대장동은 어디로 사라지고 고작 성남 FC인가.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다.' 어떤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다마는 딱 맞는 얘기다. 그리고 성남 FC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에 정자동에 약 20년 동안 흉물로 방치돼 있던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하고 건축 허가를 해줘서 신축 건물을 짓고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야말로 성남시민이 칭찬했던 그런 성과 있는 그런 사업이다. 

여기에 시민구단인 성남 FC가 두산건설에 활동을 해서 광고비를 유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양자를 연결시킨 것이다. 마치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용도 변경과 건축 허가를 통해서 이렇게 광고비를 주라고 한 것 아니냐, 완전히 별개의 사건을 짬뽕을 시켜 이렇게 연결시킨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바로 이 성남 FC 광고비 사건이다. 

오늘 이 전직 단체장들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혹은 그 전후로 같이 자치단체장을 했던 약 106명에 이르는 전직 단체장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던 행정 행위와 행정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행정 행위를 통해서 저마다의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정말 이게 말이 안된다. 만일에 성남 FC건으로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를 사법적으로 옭아넣으려고 한다면 우리부터 먼저 잡아가라, 우리부터 먼저 소환하라, 이런 취지로 모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황당무개한 좀비 수사, 좀비 소환을 즉각 멈춰줄 것을 요구한다.

▷이동진 전임 도봉구청장 : 저는 도봉구청장을 지난 6월 30일까지 세 번을 역임했고,  6월 30일까지 민주당 기초단체장 협의회 회장을 맡아서 일해왔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정치인이 아닌 일선 행정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여의도에 와서 이 자리에 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다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 소환에 응하기로 했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성남시민 프로축구단 광고비 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장을 역임하던 그런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다. 지방자치 일선에서 일해온 저희로서는 권장해야 될 지방정부의 적극 행정을 오히려 범죄시하고 있는 작금의 검찰의 태도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우리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지방 소멸이 언급되고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사활을 걸고 기업을 유치하고 또 유치된 기업이 지역 발전에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고 경쟁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방 정부가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들이 지역을 위해서 공헌하도록 하는 이런 정상적 행정행위를 범죄시한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 공무원들은 적극적 행정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적극 행정을 기대할 수도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권한의 침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저희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피의자 혐의를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짧은 시간인데도 오늘 입장문 발표에 100명의 전임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여섯 분의 단체장 출신 국회의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동의를 했던 이유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검찰에 의해서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 곽상욱 전 오산시장을 비롯하여 100여명의 전임 시장 군수들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씌우기와 관련한 전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입장'발표가 이어졌다. 아래는 입장문 요지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에 앞서 우리를 먼저 소환하라. 최근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광고비와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소환 통보를 한 바 있다. 모든 시민 프로축구단은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고를 둔 지방정부를 통해 운영상 부족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도 성남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시민구단으로 구단이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더 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더 아끼는 순기능이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성남시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굴지의 대기업을 유치한 것은 마땅히 성과로 평가받아야 할 일이다. 지자체장은 지역 공동화를 막고 자족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쓸개라도 떼어주며 기업을 유치한다. 기업의 편의를 제공해 지역 유치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은 지역민께서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이유 중 하나이다.  즉 기업 유치는 지자체장의 중요한 책무인 것이다. 사안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별개의 사안인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광고비와 두산 그룹 유치를 우격다짐으로 짜집기에 관제해야 할 범죄로 창조했다. 지방자치 일선에서 행정의 책임을 맡아 일해온 우리로서는 검찰의 이 같은 억지 주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검찰에 묻는다. 별개 사안을 억지로 엮어 간접 뇌물이라고 주장한다면 지자체의 기여금 제도는 직접 뇌물이라는 말인가. 예를 들어 각 지방정부는 시군구 금고인 특정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현금 출납을 관리하게 해왔고 선정된 금융기관은 상당한 기여금을 해당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해 왔다. 일례로 서울시는 신한은행과의 시금고 계약 시 3천억 원의 출연금을 약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신한은행은 시금고 지정을 대가로 서울시에 뇌물을 준 것인가.

또 모든 지방 정부는 토지의 용도 변경이나 건축 허가를 추진하는 사업자로부터 현불 또는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받거나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왔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강남구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개발 허가의 조건으로 1조 7천억의 공공기여금을 제공받기로 한 바 있고 삼표 레미콘으로부터는 성동구 성수동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6천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검찰의 논리라면 현대차그룹과 삼표 레미콘이 서울시에 막대한 규모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지방정부는 매년 연말 연시에 이웃돕기 성금인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운동을 전개해 온 바 있고 모금 대상에는 지방정부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적 이득을 취한 기업이나 사업자들도 포함된다.

검찰의 논리, 원리대로라면 이 역시 제3자 뇌물 공여죄에 해당하는 검찰이 이처럼 지방정부의 일상적 자치 행정들을 억지로 조립해 부당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더 이상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시민의 이익이 대폭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전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일동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광고비 및 두산그룹 유치와 관련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가 지방정부의 고유한 업무이자 적극적 행정행위에 대한 부당한 개입임과 동시에 심각한 권한 침해 행위로 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검찰은 지방정부의 정상적 행정행위를 범죄화하려는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즉시 철회하라.  2.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라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모두가 같은 혐의의 피의자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에 앞서 우리 모두를 먼저 소환하라.  3,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법치의 핵심 요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다.  검찰은 야당에게만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작금의 편파적이고 무모한 수사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1월 9일 전임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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