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0일은 1997년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꼭 25년이 되는 날이다. 4반세기 동안 실제적인 사형 집행이 없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엄연히 사형제도가 존치하는 나라다. 완전한 사형제도폐지국가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마련이 완료돼야 한다. 사형제도 유지 및 존치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도 완전무결한'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공론을 거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편집자 주>

'사형제도폐지'에 대해 17대 국회와 19대 국회 두 번의 과반수가 넘는 공동 발의를 이끌어 대표 발의했던 유인태 전 의원
'사형제도폐지'에 대해 17대 국회와 19대 국회 두 번의 과반수가 넘는 공동 발의를 이끌어 대표 발의했던 유인태 전 의원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28일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2007년 설립된 사형제도폐지운동 연대모임으로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종교계, 인권단체, 시민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강민정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그리고 지난 17대·19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던 유인태 전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이사장 홍인식 목사,사무국장 김수산나 목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좌세준 변호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현대일 신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호학과 학과장 이덕인 교수,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장예정 활동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김덕진 위원 등이 함께했다.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헌법상 가치 규범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생명권을 헌법상 권리로서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 제도는 그런 헌법제도에 위반되는 반헌법적 제도이고 유물"이라며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대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 있다.

유인태 전 의원은 "국민들께서 조금 오해들을 하시는데 흉악범들이  사형제가 폐지되면 이 사회에 복귀하면은 어쩌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 대체 입법에서 보면은 살아서는 못 나오게 돼 있다. 사형수는 감형없는 종신형,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야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죽여서 내보낼 거냐, 죽어서 나오느냐 그 차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이사장 홍인식 목사는 "사형제 폐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뺏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생명 존중의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 살인과 같은 행위들이 좀 더 줄어들 수 있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저 역시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다. 저희 아버님께서 군 복무 시절에 예기치 않은 사건을 당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응보감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번 헌재에서도 나왔던 얘기는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사형이 남는 것은 응보적인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바로잡는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로잡는 정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용적인 정의가 될 것인데, 실용적인 정의적 차원에서 봤을 때 사형은 형벌로서의 아무런 효과도 의미도 없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 정부는 지난 2009년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 협약에 가입하면서 국내에 송환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었고 국회는 이를 비준한 바 있다. UN 193개 회원국 중 145개 국가가 완전히 또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는 사실은 사형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주요 발언 요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이번 21대 국회에서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사형을 폐지하고 대신에 종신제 법안으로 대체하는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이전에 이미 국회의원 과반수를 넘어선 발의를 하셨던 유인태 전 의원님께서 같이 참석했다. 간략히 말하면 우리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헌법상 가치 규범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생명권을 헌법상 권리로서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 제도는 그런 헌법제도에 위반되는 반헌법적 제도이고 유물이다. 

그 법의 이름을 비로소 사람의 생명을 끊는 일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역사적 제도로서 그 기능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제도화로 잔존해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다. 그래서 법으로서 사형을 실질적으로 폐지한 것을 법제도적으로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대신 사형 폐지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이를 대체하는 종신제 법안으로 그 법을 입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빨리 이 법이 마련돼야 된다. 현재 이 건이 헌법재판소에도 가있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주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서 그 심의가 안건 상정도 일부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상정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공청회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심의도 안 되고 있다. 이건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회에서는 심의를 하고 그에 대한 찬반 논의 끝에 표결을 통해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법사위에서 가결을 했으면 좋겠지만 찬성이 안 되고 부결을 시킨다고 해도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있는 본회의에서 수정 제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전 국회의원의 심의 숙고를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 몇몇 의원들의 고집 때문에 그 법안이 상정도, 심의도 또 전체 의원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도 봉쇄되고 있는 건 매우 잘못된 국회의 관행이다. 

안건 상정을 반대하고 또 막고 있고 심의를 맡고 있는 그 일부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맹성을 촉구하면서 법사위에서 빨리 이를 심의하고 찬반이든 결론을 내줄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 임무는 법안이 안건으로 발의가 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법안을 충실한 심의 끝에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회피하거나 비겁하게 이를 외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도 거듭 이를 빨리 심의 결론을 내줄 것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건이 이번에 처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숙고된 안건인 만큼 지금은 결론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된다. 계속 질질 끌면서 사회적 여러 사건이 날 때마다 사회적 그런 대립이나 의견이 증폭 확대 재생산되기보다는 빨리 수렴해서 결론을 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사회자 :  특별히 지금 현역 21대 국회는 아니시만 오늘 사형 폐지 국회 입법 운동 또 사형 폐지 운동의 산 증인 같으신 분을 특별히 모셨다. 사형 폐지 특별법은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21대 국회에 총 9번이 발의가 되었다. 그중에서 17대 국회 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는 175명의 공동 발의로 발의가 된 적이 있었고 19대 국회 때 역시 과반수 이상인 172명의 공동 발의로 발의가 된 적이 있었다. 17대 국회와 19대 국회 두 번의 과반수가 넘는 공동 발의를 이끌어 대표 발의했던 유인태 전 의원께서 오늘 특별히 자리 함께 해 주었다. 

▶유인태 전 국회의원 :  몇 번의 고비가 있었다. 사형 집행을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은 그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위험한 고비를 그래도 넘기고 오늘 사형 집행 없이 하여튼 25년이 왔다. 제가 17대 때 175명의 서명받을 때는 사실은 그게 한 특정 정당이 한 게 아니라 그때 민주당 개헌에서 찬성한 사람이 한 100여 명이고 나머지 이제 정당들이 한 10~20명 되고 지금 국민의힘 계열정당에서도 40~50 명이 찬성을 해서 175명의 서명을 받아서 냈다. 공청회도 하고 법사위에 상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사위의 고약한 관행이 소위에서는 만장일치 아니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결국 결론을 못내서 전원위원회도 한번 소집을 못하고 그대로 무산이 됐다. 그렇지만 어쨌든 175명, 172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했다고 하는 것이 그 후에 판결에도 많은 그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형 집행이 없는 세월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 흉악범들이  사형제가 폐지되면 이 사회에 복귀하면은 어쩌냐는 우려가 있다. 그런데 그 대체 입법에서 보면은 살아서는 못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저 감형없는 종신형이다. 어차피 죽어야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죽여서 내보낼 거냐, 죽어서 나오느냐 그 차이일 뿐이다. 사형제를 없애는 데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어쨌든 국회에서 사형제는 좀 빨리 없어지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이사장 홍인식 목사 : 사형제 폐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뺏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생명 존중의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또 살인과 같은 행위들이 좀 더 줄어들 수 있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꼭 사형법 폐지가 이루어져서 우리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사회의 발전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부회장 좌세준 변호사 :  방금 있었던 것처럼 작년 7월에 헌재에서 이제 세 번째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이 있었다. 제가 대리인으로서 공개 변론에 참석한 기억을 회고해 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그리고 프랑스는 입법을 통해서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제가 바라던바는 이번 산타 선물로 헌재가 사형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대했다. 좀 늦었지만 내년 초에는 반드시 그런 좋은 선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이덕인 교수 :  25년째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약 한 20년 정도 사형 제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 역시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다. 저희 아버님께서 군 복무 시절에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을 당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응보감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번 헌재에서도 나왔던 얘기는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사형이 남는 것은 응보적인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바로잡는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로잡는 정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용적인 정의가 될 것인데, 실용적인 정의적 차원에서 봤을 때 사형은 형벌로서의 아무런 효과도 의미도 없다고 생각된다. 모쪼록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앞에서 이상민 의원님과 유인태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발 부디 법사위에서 소위원회에서조차라도 제대로 된 논의를 좀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ncck 인권센터 사무국장이신 김수아 목사[성명서] :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 집행 25년, 국회의원ㆍ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한 사형 폐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해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꼭 25년이 지났다. 국제사회는 이미 우리나라를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지만, 그동안 중형주의 형별 정책만이 정의로운 길인 듯 목소리를 높이며 사형 집행 재개를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이나 언론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종교, 인권, 시민단체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사형 집행을 막아냈다. 그러한 노력이 한국 정부가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UN 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 표결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2007년 이후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표결에서 7번이나 연속으로 기권했던 과거에 비해 분명 긍정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다루기 위해 열린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에서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했고 UN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사형 제도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195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UN은 이미 오래 전 세계의 사형 폐지를 목표로 천명했고 사형 제도의 범죄 억제력을 증명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수차례 발표하기도 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제도 폐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9년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 협약에 가입하면서 국내에 송환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었고 국회는 이를 비준한 바 있다. UN 193개 회원국 중 145개 국가가 완전히 또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는 사실은 사형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을 넘어 완전한 사형 폐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21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빠짐없이 총 9건의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단 한 건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한국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현대일 신부 : 사형 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으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유럽연합이 공식 서한을 통해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였고 한국 천주교 주교단, 국제앰네스티, 세계사형반대위원회, 유럽연합, 7대 종단의 대표들이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호소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국가는 반복되는 폭력의 한 축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악순환을 멈출 책임이 있다. 참혹한 범죄들을 생명을 빼앗는 극형으로 억제할 수 없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들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 정책을 확산해야 한다. 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히면서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자 :  오늘 대한민국 사형 집행 중단 25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21대 국회의원들과 종교, 인권, 시민단체들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21대 국회는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의 심사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즉각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UN의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하루 빨리 사형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아시아와 모든 국가들의 사형제도 폐지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정의로움과 생명 존중 정신을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힌다.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한 사형 폐지 국가, 죽음의 시대를 뒤로 하고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기자회견하는 동안 새 소식이 하나 들어왔다. 아까 아프리카에 있는 중부 내륙의 잠비아라는 국가에서 지난 12월 25일 날 의회에서 사형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고 한다. 아마 사실 폐지 국가가 수가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을 텐데요. 대한민국도 빨리 그 반열에 함께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