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저출산 대책과 영유아 보육 보호 강화 헌장 선언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발언 요지.

산업단지 내 영유아 0세에서 3세까지 복합보육센터 및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 확대하여 부모의 보육환경에 맞는 맞춤형 24시간 영유아 복합보육센터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영유아 0세에서 3세 보육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영유아 원스톱 의료체계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영유아 키즈카페, 보육교사 양성 및 근로조건의 개선,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쌍둥이 다둥이 가족에 대한 특별지원 정책 등 체계적인 제도 및 확실한 정책을 전폭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여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

인간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할 환경과 능력 배양을 받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배려받고 권리를 누리며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한다. 따라서 출산과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국가적 모든 국민의 책무이며 출산과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에 윤리적이고 도덕적 태도로 동참하고 실천할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에는 교육 근로 납세 국방 4대 의무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지원이 제1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존속과 사회 발전을 가로 막는 장애, 즉 출산과 보육을 방해하는 모든 사회적 구조와 환경 제도와 정책적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인구 소멸 추세가 더욱 고착되기 전에 국가와 사회 국민 모두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출산 지원과 보육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영유아의 생존권, 건강권, 성장 발달권, 자유권, 평등권, 복지권 등 부모는 아이를 낳고 국가가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수립하여 출산 및 영유아 보육 지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므로 이에 우리는 인간의 행복과 국가 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한 행동 규범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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