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건설산업연맹, 화물연대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동활동 개입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과 행정부 규칙까지 모두 위배하는 이번 노조 활동 부당 개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반독점법이 공정거래법이나 전 세계 법에 기초가 됐다. 그때 미국 연방대법원은 판결을 한 게 있다. 노조의 활동은 담합으로 볼 수가 없고 노조의 정당한 권리라고 판결을 했었고 그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 의원이 이날 읽은 기자회견문 요약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으로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뜬금없이 파업이 끝난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노조의 여러 지부에 대해 조합원의 표준임대량과 임금협약 요구안 요구를 가격 담합으로 조합원의 고용 합의 위반에 항의하는 것에 대해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 등으로 제재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 심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1조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화물연대 노동조합이 기업인가? 노동조합의 행위는 공정위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권리로 보장받고 있다. 공정거래법로부터 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막아야 할 권한을 가지고 노동자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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