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대비 약 3,000억 원 순감액된 약 638조 7,000억 원으로 확정
법인세율을 과세구간별로 1%p씩 인하한 '법인세법' 개정안 의결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특례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2023년도 예산안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4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애초 정부안 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이 약 4조2천억원이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2023년 예산안이 638조7276억 으로 의결됐다. 이날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3년도 예산은 정부안 639조 원(총지출 기준) 대비 약 4조 2,000억 원을 감액, 약 3조 9,000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3,000억 원이 순감액됐다.사진 mbc 화면 갈무리
2023년 예산안이 638조7276억 으로 의결됐다. 이날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3년도 예산은 정부안 639조 원(총지출 기준) 대비 약 4조 2,000억 원을 감액, 약 3조 9,000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3,000억 원이 순감액됐다.사진 mbc 화면 갈무리

이날 국회는 제400회(임시회) 제2·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3년도 예산은 정부안 639조 원(총지출 기준) 대비 약 4조 2,000억 원을 감액, 약 3조 9,000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3,000억 원이 순감액됐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8조8000억 원 확대하고자 국비 지원 예산 3,525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그리고 노인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1000개 확대하는 데 992억 원, 경로당 냉 ․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예산 66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1,000억 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2개소 확대 예산 60억 원 등을 증액했다.

또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만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인상분 183억 원, 어린이집 원장 ․ 교사 겸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연장 예산 68억 원 등을 증액하고 이태원 참사 등 인파사고 재발 방지 및 후속대책을 위해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비 14억 원 등을 증액했다. 그리고 고등교육 ․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총 9.7조 원 규모의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639조원 중  기금운용계획안은 약 197조 7,000억 원으로 국회 심의 결과 1조 5,000억 원을 감액하고 1조 4,000억 원을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약 1,000억 원이 순감액됐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전세임대주택 공급 7000호 확대하는 데 6,630억원, 무주택자 등의 고금리 대출 전환 비용 140억원 등을 증액하고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구급차 및 재난의료차량 교체비용 45억원, 심뇌혈관센터 24시간 가동체계 지원 소요 28억원 등을 증액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융자 확대 비용 500억원, 수소버스 연료전지구매 지원 예산 210억원 등을 증액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9건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주요 세입부수법안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각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현행대비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소득세 감면최대한도를 과세기간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했다.

소득세법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소득 과세표준 구간(6% 세율)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그리고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나이 구분 없이 연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 적용했다.

종합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더 높은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를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행위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가업·영농상속공제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속인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부가가치세법  연매출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게도 확대했다.

개별소비세법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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