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창원특례시 홍남표 시장,  ‘좋은세상 물려주기 운동본부’와 함께 영유아보육을 위한 강화헌장울 선언했다.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다. 그래서 여성단체, 창원시와 함께 저출산 대책과 영유아 보호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출산지원과 보육의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창원시는 산업단지 내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영유아(0~3세) 복합보육센터(공공산후조리원)를 건립하고 확대하여, 부모의 보육환경에 맞는 맞춤형 24시간 영유아 복합보육센터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영유아(0~3세) 보육서비스를 우선 제공 계획이며 그에 필요한 정책 적극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원시에서 추진 중인 방위·원자력 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 2.0에도 복합보육센터를 설립하여 창원시에서는 누구도 걱정없이 영유아 출산 및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김 의원과 창원 특례시장 홍남표(대독)이 발표한 '저출산 대책과 영유아 보육 보호 강화 헌장' 선언문 요지이다.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 힘) : 저출산 대책과 영유아 보육 보호 강화 헌장 선언문.

산업단지 내 영유아 0세에서 3세까지 복합보육센터 및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 확대하여 부모의 보육환경에 맞는 맞춤형 24시간 영유아 복합보육센터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영유아 0세에서 3세 보육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영유아 원스톱 의료체계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영유아 키즈카페, 보육교사 양성 및 근로조건의 개선,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쌍둥이 다둥이 가족에 대한 특별지원 정책 등 체계적인 제도 및 확실한 정책을 전폭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여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

인간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할 환경과 능력 배양을 받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배려받고 권리를 누리며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한다. 따라서 출산과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국가적 모든 국민의 책무이며 출산과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에 윤리적이고 도덕적 태도로 동참하고 실천할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에는 교육 근로 납세 국방 4대 의무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지원이 제1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존속과 사회 발전을 가로 막는 장애, 즉 출산과 보육을 방해하는 모든 사회적 구조와 환경 제도와 정책적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인구 소멸 추세가 더욱 고착되기 전에 국가와 사회 국민 모두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출산 지원과 보육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영유아의 생존권, 건강권, 성장 발달권, 자유권, 평등권, 복지권 등 부모는 아이를 낳고 국가가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수립하여 출산 및 영유아 보육 지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므로 이에 우리는 인간의 행복과 국가 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한 행동 규범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다.

 

▷창원 특례시장 홍남표 대독 조명래, 사단법인 좋은 세상 물려주기 대표 박민자

◆저출산 대책과 영유아 보육 보호 강화 헌장

[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며 최대한의 의료, 주거, 영양 등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다한다. [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지원과 영유아 보육이 모든 국민의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이며 의무임을 인정하고 그 행동권에 어떠한 제약도 차별도 받지 않고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한다. [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생존권, 건강권, 성장 발달권, 자유권, 평등권, 복지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며 영유아의 권익이 존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까지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하며 관련 제도를 만들어 지원한다. [하나] 국가와 지방단체는 산모에게 적절한 산전 산후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하며,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 위생 및 쾌적한 환경, 사고 예방 교육, 의료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하나] 국가와 지방단체는 쌍둥이 다둥이 가족에 대한 출산, 보육 특별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입법 및 행정조치한다. 하나 국가와 지방단체는 영유아가 부모 가족 또는 대안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환경과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영유아의 성장에 맞춰 영유아의 행복을 위한 보호와 돌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입법 행정 조치한다.

[하나] 국가와 지방단체는 영유아를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하여야 하고 그 피해로부터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적응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나] 국가와 지방자체는 영유아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흥미와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한다. 하나 국가와 지방단체는 결혼 출산 영유아 보육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번영과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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