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노조 "노조위원장이 조합비 사적 유용 사건 발생...노조회계가 먹통회계였기 때문"
하태경 , 감사 자격조건 강화 등 "후진국 노조에서 선진국 노조로 바꾸는 법안"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방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발의에서 제출을 했으며 이 법안은 대한민국 노조를 후진국 노조에서 선진국 노조로 바꾸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기존의 노조 회계는 완전히 깜깜이 회계였다. 그래서 노조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 최근에 건설산업 노조에서 노조위원장이 조합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노조 회계가 깜깜이 먹통회계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다는 말이 있다.  노조 회계가, 노조 재정이 딱 그런 시기였다. 그 안에서 부정 비리를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는 그런 제도적 토양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을 발의해서 부정 비리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 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첫 번째는 감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감사인데 기존 헌법에는 감사의 자격 요건이 분명하지 않아서 회계 담당자가 오히려 감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법안이었다. 그래서 실제 노조에서 회계 담당자는 감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회계 담당자가 감사를 겸임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을 했다. 감사 능력과 감사 자격을 가진 공인회계사 같은 사람이 특히 외부 사람이 감사를 해서 독립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두 번째는 대기업 노조, 공기업 노조도 포함해서  300인 이상 규모의 노조원은 반드시 매년 정부에게 회계자료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존 법에는 이런 의무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서 정부가 사실상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었다. 노조 회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노조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정부가 거의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노조원이 회계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사실 국가 재정이 투명하다. 왜냐하면 국가 재정의 주인,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바로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 국민들이 자기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알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똑같다. 노조원들도 자기의 노조 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하지만 기존에는 노조 위원장 노조 간부가 자기가 원하고 싶은 자료만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열람 자체, 노조원의 열람도 깜깜이 열람이었다. 이것도 이번에 개정을 해서 예산서 결산서 여러 가지 회계 장부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노조원이 그 자료를 보고자 하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조항을 법안에 달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노조도 후진 노조에서 탈피해서 선진 노조로 발돋움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회계 투명성 깜깜이 해결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