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20일 대륙아주와 법률관련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법무법인 대륙아주 회의실에서 가진 이번 협약은 국회도서관과 법무법인 대륙아주 간 법률관련 교류‧협력 증진과 이를 통한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추진했다. 또한 국회도서관이 법무법인과 체결한 첫 번째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법률분야 민관협력의 확장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양 기관이 발간하는 온‧오프라인 자료 공유 ▷세미나 공동 개최, 법률관련 교육 및 강의, 법률 자문 등 ▷협의에 의해 필요한 법률정보의 공동 활용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와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을 통해 법률정보서비스 역량 향상과 효율적인 입법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회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고,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관련 법률안을 선정‧분석하는 법률분야의 싱크탱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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