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주노총-한국노총, 공무직위원회 내년 3월 종료...상설 설치 필요

'공무직위원회'가 내년 3월 훈령이 만기된다.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 노동자의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차별 해소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난 정부 때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으므로 '공무직위원회'의 존속 여부는 알 수 없다. 20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김주영,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공무직위원회의 지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주영 의원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공공부분에는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필수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고용은 보장되지만 임금이나 처우 면에서 차별받고 있다. 일명 무기계약 노동자, 혹은 자회사, 민간위탁 등의 이름으로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들을 이른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이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의원은 "공무직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규모가 크게 증가한 공무직의 합리적인 인사 노무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및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이나 근로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처우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시작조차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된 공무직위원회는 한시적인 기구로서 내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곧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공무직의 인사 노무 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 조정하고 나아가 공무직의 근로 조건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논의의 대상을 공무직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확대하여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요즘처럼 눈이 내리고 도로가 어는 추운 날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는 100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도 곳곳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하지만)공무직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유령 신분이라고 한다. 국가의 행정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공적 업무에 투입되어 일하고 있지만 공무직의 권한과 임금에 대한 법적 체계는 전무하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와중에도 공무직 노동자들은 권한에 대한 시비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때도 있다. 특히 공무직의 채용과 관리 등을 총괄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기관별 직종별로 공무직에 대한 처우가 다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무기계약직의 상용임금을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임금이 편성되어 해당 사업이 폐지되면 해고되거나 이전 경력과 전혀 상관없는 업무로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은 중앙행정부처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다. 그 속에 절반의 노동자는 비정규직이다. 교육부분은 전국에 시도교육감들이 있지만 교육부가 중요한 교육 정책들을 수행하고 교육자치를 시행하는 각 교육청들이 교육행정 업무들과 교육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속에 40만 명의 비정규직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기재부의 경영지침에 의해서 운영된다. 임금 또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년간 오히려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는 기형적인 공무원 제도로 인해서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제도조차 비정규직 영역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5년간 오히려 불안정한 노동은 자치단체에서는 2.3배 늘어났다. 지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자치단체에서는 더욱 기형적으로 불안정한 노동들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문제를 넘어서 공공기관의 정상적 운영들을 저해하는 정책들이 비정규직 채용과 운영에서 기형적 운영들을 진행하면서 그 속에서 일하는 1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해지고 차별이 심화됐다"고 밠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는 100만 명의 사용자인 정부다. 정부가 책임지고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논의해야 한다. 현재 논의 기구는 국무총리령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무직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내년 3월로 일몰되는 공무직위원회를 이제 상설화하자라고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이 법안이 발의된다"면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은 김지혁 의원실 한호 비서관의 사회로 김주영,  한국노총 김현중 상임 부위원장,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안명자 사무처장, 민주일반연맹 양성영 비대위원장,  전국 학비노조 박미향 위원장, 연합노련 이일구 사무처장, 공공사회산업노조 장도준 정책기획실장,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1본부장님 등이 참석했다. 아래는 참석자 주요 발언요지 및 기자회견문 요지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무직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규모가 크게 증가한 공무직의 합리적인 인사 노무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및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이나 근로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처우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시작조차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된 공무직위원회는 한시적인 기구로서 내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곧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공무직의 인사 노무 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 조정하고 나아가 공무직의 근로 조건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논의의 대상을 공무직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확대하여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공무직 위원회 상설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내기 위한 취지로 개최하게 되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요즘처럼 눈이 내리고 도로가 어는 추운 날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는 100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도 곳곳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유령 신분이라고 한다. 국가의 행정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공적 업무에 투입되어 일하고 있지만 공무직의 권한과 임금에 대한 법적 체계는 전무하다.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와중에도 공무직 노동자들은 권한에 대한 시비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때도 있다.

특히 공무직의 채용과 관리 등을 총괄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기관별 직종별로 공무직에 대한 처우가 다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무기계약직의 상용임금을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임금이 편성되어 해당 사업이 폐지되면 해고되거나 이전 경력과 전혀 상관없는 업무로 배치되기 때문에 공무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도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고강도의 업무가 낮게 책정된 임금 복리후생비에 대한 차별과 시간이 지날수록 고봉 승급분이 적용되지 않아 정규직과의 임금 편차는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공무직 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이마저도 내년 3월이면 운영이 종료된다.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한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정부 소통 기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무직 위원회 법제화를 미룰 수 없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더 이상 공직사회에 유령이 없도록 공무직의 신분과 임금 체계를 명확히 하여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업무 수행 권한을 위한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  앞서 한국노총에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해 주셨다. 저는 공공기관이 불안정한 노동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형적으로 운영되는가 말씀드리겠다. 중앙행정기관은 중앙행정부처가 직접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속에 절반의 노동자는 비정규직이다. 교육부분은 전국에 시도교육감들이 있지만 교육부가 중요한 교육 정책들을 수행하고 교육자치를 시행하는 각 교육청들이 교육행정 업무들과 교육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속에 40만 명의 비정규직들이 존재한다.

공공기관은 기재부의 경영지침에 의해서 운영된다. 임금 또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년간 오히려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는 기형적인 공무원 제도로 인해서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제도조차 비정규직 영역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5년간 오히려 불안정한 노동은 자치단체에서는 2.3배 늘어났다. 지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자치단체에서는 더욱 기형적으로 불안정한 노동들을 강요했다.

그런데 이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문제를 넘어서 공공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정책들이 비정규직 채용과 운영에서 기형적 운영들을 진행하면서 그 속에서 일하는 1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해지고 차별이 심화됐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는 100만 명의 사용자인 정부다. 정부가 책임지고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논의해야 한다. 현재 논의 기구는 국무총리령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무직위원회 밖에 없다. 내년 3월로 일몰되는 공무직위원회를 이제 상설화하자라고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이 법안이 발의된다. 다시 한 번 국회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 

▷안명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장도준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조 정책실장[기자회견문]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로서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규직 인력이 있다. 고용은 보장되지만 임금 처우에서 여전히 차별받는 무기계약직 노동자 자회사 민간위탁이라고 불리는 이름으로 간접고용된 노동자 등 이른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여 명이 있다. 지난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관리와 차별 해소를 위해 공무직 위원회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내년 3월이면 훈련이 만료되어 공무직 위원회는 이대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의제만 던져놓고 실질적인 성과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노사 갈등만 반복되는 형국이다. 공무직위원회가 이대로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과 인사노무 체계 관리를 마련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직위원회는 계속되어야 한다.

지방선거와 대선의 중간에 낀 상황에서 그것도 국무총리 훈련 규정에 불과한 국무직위원회가 3년 기한 안에 뭔가 성과를 내기에는 애초에 무리였다. 공무직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 정권이 바뀌어도 필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부 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제대로 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공무직 노동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공무직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기구이다.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은 큰 틀에서 보면 정부를 사용자로 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번 정부에서 추구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직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정부를 비롯한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 당장 국회 예산 심의에서 쟁점인 복무직의 처우 개선 예산, 복지 성격의 수당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증액도 되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위한 진짜 민생 법안, 안정적 노사관계를 위한 필수 법안이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공무직위원회의 중단 없는 논의를 위해서라도 여야 협치 속에 조속히 법안이 제정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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