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한전 사채발행한도 확대를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의결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한전 사채발행한도 확대를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 3건 법률안을 의결했디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한국전력공사법 외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 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및 가스공사 사채발행한도 확대를 위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 날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부장관의 승인하에 그 한도를 6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며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 운영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의 우선 지정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 정원 조정 근거 신설 ▷특화단지 조성·운영 및 입주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마련,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사업적정성 검토 근거 신설 등을 규정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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