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 등의 지속적인 확대로 2021년 발급금액이 142조 원으로 시행 첫해보다 7.6배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 활용되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3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7개의 소비자상대업종을 발표했다.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은 성실납세의 출발이고 근간이 되는 만큼 사업자의 성실발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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