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얀마와 같은 분쟁지역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와 관련돼서 인권 문제, 인권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법률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발언요지.

저는 지난 7월 국제개발협력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개도국의 소수민족 및 난민의 인권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것과 오늘 이용빈 의원의 인권 책무성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법 개정안이 맥락이 같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얀마의 인권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벌써 2년이 다 됐다. 그렇지만 군부 쿠데타 이후로 소위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국민에 대한 반인륜 범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해외 기업 투자 기업에 있어서 인권 문제에 관한 접근을 높이기 위한 이런 법률 개정안들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서 미얀마와 같은 인권 침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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