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처럼 분쟁지역 기업들이 인권실자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법안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얀마처럼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내전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인권 실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래는 발언요지.

미얀마 군부의 불법 쿠데타가 일어난 지 어느덧 1년 10개월이 되어 가고 있다. 내년 2월 1일이면 2년이 된다. 미얀마는 아직까지도 민주화 세력에 잔인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정치, 경제, 국가 제도와 인권 등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 군부 독재의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17일에 저는 한국을 방문했던 토마스 앤드류스 UN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일행과 미얀마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인 저는 미얀마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가만히 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에 저는 오늘 회견이 끝난 후에 미얀마처럼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내전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인권 실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법안이 발의되게 되면 EU를 중심으로 법제화되고 있는 인권 실사 의무화 관련 법 조항이 한국 국회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포함된 법안이 된다.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앞두고 한국 기업의 인권 책무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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