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이 지급한 자문계약금 1,980만원은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지는 2천만원보다 단 20만원이 부족한 금액"

◆일감 몰아주기로 전락한 공공기관 법률자문 계약 행태 발각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중 4개, 최근 5년간 외부 법률자문계약 특정 법무법인‧법률사무소가 사실상 독점 수행 
◆창업진흥원 2021년 총 외부 법률자문 건수 82.53% 변호사 자격 취득 1년 안된 변호사 1인에게 몰빵 52건 자문받았다면서 공시자료엔 “9회”
◆단 3줄 적어서 ‘1회 법률자문’인정, “복사+붙이기”한 듯 같은 문장 다수 반복

 

창업진흥원이 외부 위탁 법률자문의 82.53%를 1년차 변호사에 몰빵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창업진흥원의 지난해 총 외부 법률자문 건수 10건중 8건 이상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지 1년이 안된 변호사 1인에게 몰빵한 것으로 밝혀져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3일 국회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최근 5년간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법률자문계약 운영실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운영실태 자료에 따르면 창업진흥원은 2021년 한해 외부 위탁 법률자문 건수 중 82.53%를 모 법률사무소의 A변호사에게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A변호사는 창업진흥원과 법률자문계약을 시작한 당시(21년 2월), 변호사시험을 합격한지(20년 4월)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내기 변호사였다. A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위해 창업진흥원이 지급한 자문계약금은 1,980만원으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지는 2천만원보다 단 20만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창업진흥원은 A변호사와“‘최대 60회까지’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1,98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하지만 정작 창업진흥원이 소진한 법률자문횟수는 52회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창업진흥원은 횟수 차감 기준과 관련해 '일반 법률자문은 법률자문서 1건당 1회로 계상, 수사의뢰서 등은 1건당 5회로 계상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근거는 창업진흥원이 A변호사와 체결한 법률자문계약서는 물론 그 어떠한 서류나 이메일로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업진흥원측에서는 “A변호사와 구두로 합의했다”고 해명했으나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르면 정부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구두로 체결될 수 없다. 이는 수의계약 또한 마찬가지이다. 

또한 정 의원이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A변호사가 제출한 법률자문 중에는 단 3줄의 ‘종합의견’을 적어 1회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으로 인정받기도 했으며, 다수의 검토의견서에는 복사한 듯 동일한 문장과 표현이 여러 차례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창업진흥원은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 상 A변호사의 자문건수를 단 “9회”라고 공시하였는데, 이는 허위 공시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창업진흥원과 같은 한 공공기관이 한해 발주한 법률자문 계약의 약 82.5%가 한 명의 변호사, 그것도 갓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쏠리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 확인을 하였고, 실체를 파악해 보니 고구마 캐듯 추가 문제가 계속해서 발견되었던 건”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법률자문계약 운영실태 전수조사 결과 11개 기관중 4개의 공공기관이 특정 법률사무소‧법무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법률자문계약 운영실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창업진흥원이 사실상 특정 변호사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