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패싱하는 한동훈 장관은 민주주의 역행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법사위를 대표해서 읽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한동훈 장관의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형사절차는 법률에 의하도록 한 헌법 제12조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한 "시행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한 헌법 제75조 위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걸쳐 4년간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 끝에 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안이 통과된 직후의 총선을 통해 선출된 21대 국회에서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을 합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이 수차례 국회에 출석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각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합의를 추인하는 등 충분한 토론과 논의 끝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국회의 법 개정 제안설명과 기록에도 명명백백히 적시되어 있는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여서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모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한 장관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한동훈 장관의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형사절차는 법률에 의하도록 한 헌법 제12조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한 "시행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한 헌법 제75조 위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문제는 헌법파괴뿐만 아니다.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 개악은 기존에 한동훈 장관의 본인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되는, ‘한 입으로 두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장관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서는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직접 수사개시가 금지된다'는 표현을 70차례나 적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런데 이번에는 ‘금지된게 아니라 허용되는 법’이라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지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권력에 심취해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견 <전문>

헌법파괴! 국회패싱! 한동훈 장관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을 중단하십시오. 이번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한동훈 장관 본인의 주장조차 거꾸로 뒤집는, ‘명분 없는 말 바꾸기’입니다.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걸쳐 4년간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 끝에 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결과물입니다.

2020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안이 통과된 직후의 총선을 통해 선출된 21대 국회에서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을 합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이 수차례 국회에 출석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각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합의를 추인하는 등 충분한 토론과 논의 끝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국회의 법 개정 제안설명과 기록에도 명명백백히 적시되어 있는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여서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모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형사절차는 법률에 의하도록 한 헌법 제12조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또한 시행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한 헌법 제75조 위반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헌법파괴뿐만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 개악은 기존에 한동훈 장관의 본인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되는, ‘한 입으로 두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서는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직접 수사개시가 금지된다”는 표현을 70차례나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지된게 아니라 허용되는 법’이라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지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장관이 아니라, 검찰조직을 대표하고 검찰조직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부 장관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권력에 심취해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21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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