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 1위는 울산으로 월평균 75만7천여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하위 수급지역은 전북으로 울산보다 25만원이나 적게 받는 것으로 밝혀져 지역별 노후보장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으로 월평균 75만 7천200원을 수령해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으로 월평균 50만 3천200원을 받았다. 이는 수급액이 가장 많은 울산 대비 약 25만 4천원이 적은 수준이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 중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6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월평균 수급액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수급액 상위 5개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을 필두로 세종 61만 800원, 서울 60만 4천700원, 경기 59만 2천100원, 경남 58만 3천700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북 50만 3천200원, 전남 51만 9천400원, 충남 52만 5천700원, 대구 52만 9천700원, 제주 53만 5천500원이다.

이 외 광역자치단체의 월평균 수급액은 인천 57만 2천700원, 대전 56만 2천800원, 부산 55만 9천300원, 경북 55만 6천700원, 광주 54만 3천800원, 강원 54만 1천300원, 충북 53만 7천900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국토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조차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산업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가 노후보장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노후보장 격차의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