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진영 기자]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슬리피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보도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한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어제(14일)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가 제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슬리피는 TS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2019년 계약금과 방송 출연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했다. 다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며 항소 제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슬리피는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용히 대응하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 믿어주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연예계에 따르면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날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1984년생으로 올해 나이 서른 아홉살인 슬리피(김성원)는 인천 출신으로 힙합 듀오 언터쳐블의 멤버다. 2008년 10월 10일 싱글 앨범 <It's Okay>를 통해 언터쳐블의 멤버로 데뷔했으며 2015년 10월 20일 디지털 싱글 <F/W>를 발표해서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2015년 MBC 예능 프로그램인 일밤의 코너 진짜 사나이를 통해 슬좀비로 유명세를 타면서 2015년 MBC 방송연예대상 버라이어티 부문 남자 신인상을 수상했다. 

지난 4월 9일  8살 연하의 일반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사진 슬리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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