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진영 기자]

배우 박은석이 캐스팅 디렉터 출신 단역 배우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SBS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 “박은석이 작성한 A씨에 대한 글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 보다는 직접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 배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경부터 캐스팅 디렉터로 일한 것으로 보이나, 명함에 기재된 이름과 사명 등이 실제와 달라 소속이 분명치 않았던 건 사실이었고, 남배우들에게 공연 초대를 받은 뒤 여배우와 함께 공연을 보러가거나 식사를 한 사실들이 있으므로 이 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은석이 작성한 글 내용의) 주된 목적 역시 비방보다는 박은석이 실제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배우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은석은 2017년 자신을 캐스팅 디렉터라고 소개하는 A씨에게 명함을 받았으나, 그가 하는 행동들이 수상하다고 여겨 같은 해 7월 자신이 출연 중이던 연극 단체 채팅방에 "최근 대학로에 '캐스팅 디렉터'라고 주장을 하고, 공연장 밖에서 배우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며 A씨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이에 A씨는 박은석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으며, 해당 글로 인해 협박을 당하는 등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위자료 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은석이 적은 글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며, 그의 행동이 비방보다는 다른 연극배우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자신을 캐스팅 디렉터라고 소개하며 배우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A씨를 조명했다. 박은석은 해당 방송에서 “내가 조용히 넘기면 향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자신의 사례를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1985년생으로 올해 나이 서른 일곱살인 박은석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7세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22세쯤 한국에서 연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입국했다. 

원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갔기 때문에 군대를 갈 필요는 없었지만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진 입대해 병역을 마쳤다고 한다

최근 종영한 SBS '펜트하우스' 시즌1에서 구호동과 로건리, 1인 2역을 완벽히 소화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사진 박은석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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