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진영 기자]

백신 미접종 논란에 휩싸인 가수 김흥국이 "이미 얀센 백신을 맞았다"며 해명했다.

김흥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0일 이미 자택 근처 병원에서 코로나 19 자율접종 배정분 '얀센 백신'을 맞았다"면서"나는 절대 백신 접종 반대자가 아니다"라 밝혔다.

김흥국은 "유튜브 방송에서 '그 싼걸 나한테 왜 집어넣어'한 것은 패널들과 축구 중계 방송을 같이 보다가, 백신 종류 선택의 자유를 나타낸건데, 마치 백신 접종 거부 의사를 표한것처럼 왜곡됐다"고 덧붙였다.

김흥국은 "근래 들어 자꾸만 제 생각과 행동이 본의 아니게 왜곡되서, 무척 당혹스럽고 힘들다. 가만히 있으려고 했지만, 논란이 자꾸만 확대돼서 어쩔수 없이 해명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김흥국은 "백신은 나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남을 위해서 맞는다는 의견이다. 백신 접종에 대한 강제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지만, 연예인으로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질병관리청의 방역 시책에 따르는 것은 대중들을 만나야하는 연예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흥국은 지난 5일 김구라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라철' 출연 당시 김구라가 "나도 백신을 맞았는데 김흥국 형님은 안 맞았다고 하더라"고 하자 "그 싼 걸 나한테 왜 집어넣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장면에 "개인의 의견입니다"라는 자막까지 달아 김흥국 발언에 대해 갑론을박이 불거졌다.

김흥국이 이미 접종 완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발언을 영상에 언급하며 앞뒤 맥락을 다 빼고, ‘개인의 의견’이라는 자막까지 달아가며 부각시켜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이라는 게 김흥국의 설명이다. 

김흥국은 지난 11일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1심 판결'이라는 용어 때문에 사건이 이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수를 인정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벌금 납부를 완료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흥국은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고가 알려지며 잘잘못을 두고 논란이 이어진 터라 김흥국은 "이제 이 사건이 더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사진 영화 정의심판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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