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메타버스 등 아바타로 만들어 가는 온라인 대면사회가 도래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논의를 시작할 때가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메타버스' 보고서

"메타버스, 아바타로 만들어 가는 온라인 대면사회"..."메타버스 공간 마련 위한 법·제도적 논의 필요"


메타버스는 초월적(meta) 세상(universe)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마치 온라인 게임과 같이 현실을 모방한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게시판에 글과 사진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친구맺기를 하는 기존의 인터넷 활용 방식과 달리 자신의 아바타가 온라인 공간을 이동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바타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메타버스의 특징이다. 

메타버스는 단순한 여가 활용의 수단을 넘어 코로나19로 금지된 대규모 입학식·콘서트·선거운동·직원교육과 같은 대면·집합 행위를 온라인에서 가상적·초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메타버스의 다양한 가능성이 충분히 발현되고 안전하고 유용한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시작 단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촘촘한 사전규제로인해 국내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글로벌 산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제도 논의가 중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메타버스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하는 개인간 모욕·성희롱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아바타 이동에서 발생하는 타인 아바타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하고, 메타버스에서 표시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와 광고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서 "현실사회의 규범과 메타버스 내부의 규칙이 조화를 이루어 청소년들이 메타버스에서 균형잡힌 사회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제도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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