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 적용된다. 이에따라 저녁 6시 이후의 사적모임은 2인으로 제한되고 학교는 전면 원격교육으로 전환된다. 사진 서울 강남역.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 적용된다. 이에따라 저녁 6시 이후의 사적모임은 2인으로 제한되고 학교는 전면 원격교육으로 전환된다. 사진 서울 강남 한 전철역의 저녁 6시. 아직 밝지만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창업일보 = 손우영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단계인 4단계가 시행된다.

적용 기간은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이다. 이에따라 저녁 6시 이후의 사적모임은 2명으로 제한한다.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되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18시 넘으면 2인까지만 허용"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예방 접종한 사람도 "인센티브 적용 제외"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0시만 영업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부탁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자제해야


김부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시도 경찰청 등 관련단체들과 논의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수도권 주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역당국과 관계부처가 수도권 주민들이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학교 수업과 직장 근무 등 일상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소관 협회‧단체 등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시행한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적모임 저녁 6시 이전은 4명까지, 6시 넘으면 2인까지만 허용

이에따라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단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 카페 등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이때 해사는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 제외된다.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4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특히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은 공연 장르를 불문하고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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