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

[창업일보 = 손우영 기자]

KB손해보험은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갑상선암은 건강검진 등을 통한 조기발견의 증가로 발생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발견 후 대부분 수술을 통해 암치료효과를 높여 5년 생존율이 100%에 육박할 정도로 예후가 좋은 질환이다. 그러나 갑상선암 수술 환자의 약 90%는 수술치료 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갑상선호르몬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B손해보험은 암치료의 보장영역을 항암 및 수술치료 이후 재발 방지 단계까지 확대해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보장을 개발하게 됐으며 이러한 암 보장영역의 독창성 등을 인정받아 이번에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갑상선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는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와 함께 갑상선암의 검사부터 진단, 치료, 입원, 수술 및 재발 방지 영역까지 하나의 보험상품에서 통합 보장이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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