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갑질 문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갑질 문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일보 = 김지수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내 갑질문화는 존재해 직장 내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 라는 제목의 보고서 '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아직도 직장 내 갑질 문화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발간예정인 보고서는 시행 1년을 맞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를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2020년 9월까지 총5,658건의 진정이 접수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체 진정사건 중 18.1%(1,027건)에 대해서만 개선지도가 이루어지거나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76.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취하되거나 단순 행정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행위를 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되거나 각급 기관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 등은 총 2019년 59명이었으며 이 중 51명이 정직, 강등, 해임 중징계 또는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을 받았다.

보고서는 "우리 사회 직장 내 갑질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나 사업경영 담당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적절한 조사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은 더욱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또한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초기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이나 처리절차 및 조치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관련 교육을 지원하거나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거나, 취업규칙(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 포함) 작성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9월말 현재 241명인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근로감독 사유도 확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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