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이로 인해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투자방식이 보증연계투자 방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민간의 공동투자가 어려워 신용보증기금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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