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영업 중단"... 카페도 포장, 배달만 가능
미준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호남권도 1.5단계 격상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24일 0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호남권도 1.5단계로 격상되며 실시기간은 내달 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에따라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 등 집중관리대상 업종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24일 0시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다. 이에따라 유흥시설 등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서울 강남역 인근의 포차거리.
24일 0시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다. 이에따라 유흥시설 등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서울 강남역 인근의 포차거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광주·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통해 확산세를 최대한 조기에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치를 하루의 준비기간을 거쳐 24일 새벽 0시부터 2주간 적용하며, 유행상황을 평가해 연장하거나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해당지역의 모든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우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다.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데,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해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음식점의 경우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특히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이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미준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해 적발되는 업소는 즉시 퇴출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는데, 다만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며,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아울러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는데,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도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도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되며, 이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및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하며,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도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하지만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도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되며,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되고,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와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호남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해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또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호남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방역 관리가 강화되는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등교의 경우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하고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되며,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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