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림e’, 1,500만원 없어 "집주변 검색안돼"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성범죄자알림e’의 "집 주변 성범죄자 검색이 안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조두순이 곧 출소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범죄자알림e’가 10년이 넘는 운영 기간에도 집 주위의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성범죄자알림e’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공개 사이트로, 성범죄자의 주소지, 얼굴, 실명, 나이, 범행 내용, 전자발찌 부착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성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14년 7월부터 모바일 앱으로도 서비스되고 있다.

하지만  황 의원에 따르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이용자의 집 주소 등 특정 위치를 설정해 주위의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 없이 10년 동안 ‘성범죄자알림e’를 운영했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이어서 그는 “여가부에 따르면 1,500만 원만 있으면 해당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음에도 10년간 조치하지 않은 것은 ‘성범죄자알림e’를 방치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여성가족부를 질타했다.

또한 황 의원은 “‘성범죄자알림e’는 접속자가 많은 경우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 속도가 늦은 무료 공개용 DB를 사용하고 있는데, 속도가 빠른 상용 DB로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시급한 교체를 촉구했다.

실제로 황운하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알림e의 홈페이지 방문자와 앱 다운로드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일 뿐만 아니라, 2020년 10월 기준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방문자 560만 명, 앱 다운로드 수 320만 건으로 총 8,892건에 달해 접속자 증가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알림e에 기본적인 검색 기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당 기능 추가 및 DB 교체 계획을 언급했다. 또한 “예산이 증액되면 성범죄자알림e가 국민들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액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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