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대부분 벌금형 "징역형은 9.2%불과"
수원지법 사건수 많고, 가장 많이 구속시킨 법원은 울산지법
벌금액수는 대부분 500만원 미만, 가벼운 벌금으로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이번 추석연휴는 사흘이다. 3일내내 출근하면서도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허다하다.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휴일 및 야간근로 수당 지급·부당해고 제한·공민권 행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용자가 실형을 받는 것은 10%도 안된다.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실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9%에 불과했다.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실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9.2%에 불과했다.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1일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2020년 6월까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의 37.3%가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도입된 재산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면 37.7%로 소폭 상승한다. 다음으로 자유형의 집행유예 18.5%, 공소기각 17.2%, 이송결정 12.8% 순이었다. 이 법을 위반하여 구속된 경우는 9.2%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가장 많이 다룬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었다. 위 기간동안 4,353건을 처리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자유형 15.8%, 재산형 29.8%로 다른 지방법원에 비해 자유형 선고율이 높고 재산형 선고율이 낮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재산형의 금액대별 현황을 살펴 보면,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4,081(39.2%)건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은 각각 3,126건, 2,021건이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용자 중 88.7%는 500만원 미만의 가벼운 벌금에 처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원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공공연히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기상 의원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이다. 추석 연휴에 출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휴일 근로수당도 확실히 보장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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