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 "1차대상 추석전까지 지급"
일반업종 100만원, 특별피해업종 200만원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창업일보 = 김지수 기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이 24일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1차 지원대상자들에게 지난 23일부터 해당자 문자를 보냈으며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상 홀수, 25일에는 짝수번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6일부터는 짝홀수 번호에 관계없이 대상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에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새희망자금’을 100만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없이 우선 지급하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올해 1월 1일∼5월 31일에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 올해 6∼8월 3개월 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만일 지난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특별피해업종'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 등과 무관하게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받는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특별피해업종'은 실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이 대상이다. 다만 사행성 업종과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 또 4차 추경사업 중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즉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은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차 신속지급 대상 사업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의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중기부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신청은 24일부터 가능하고 다음날인 25일 지급된다. 중기부는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하게 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에도 최대한 빠르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사유 등으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1차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에 올려 신청한 후,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24일부터 운영 예정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www.새희망자금.kr에서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하고 콜센터 전화 1899-1082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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