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늘 오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지난 28일 국토위에서 가결됐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어제(29일)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늘 본회의만 통과하면 세입자는 최소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는다. 갱신 시 임대료도 직전 보증금의 5% 이내로 제한된다. 1989년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법 개정 이래 무려 31년 만에 최소 거주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 일이나 임차인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보호 대책이 빠져 있어 여전히 임차인 보호에는 큰 한계가 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가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하루 속히 임대차 3법 외에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임차인들은 평생 모은 종자돈에 대출금까지 보태 수억원씩 올려줘도 보호장치 하나 없는 불안한 현실이다. 현행 임대보증금 보호제도(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는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는 3,700만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임차인 보험료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2013년 출시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은 2015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7월 기준 760만건을 기록했다. 2017년까지 연 100건이 채 되지 않았지만 2018년 372건으로 증가한 이후 2019년 7월 기준 반년만에 2018년 한해의 사고건수를 넘어섰다. 그만큼 전세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토부가 7.10 대책 중 하나였던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마저 1년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해 전체 임대주택의 30% 수준에 불과한 일부 적용조차 후퇴시켰다. 7.10대책은 현재 등록된 159만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40만호 정도로 추정되는 미등록 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큰 한계가 있다.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해 일부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에 집주인이 실거주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게 한 점도 문제이다. 계약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 4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한 이러한 단서조항은 세입자들에게는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추후라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월세신고제도 수도권과 세종시 임대료 3억원 이상부터 우선 시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하고, 내년 6월로 시행을 연기한 것도 애초 계획대로 법 개정 후 바로 시행해야 한다. 

벌써 임대차 시장에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금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장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21대 국회가 임대차3법 후속으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세입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하루 속히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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