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최근 경제지표 임금에 반영돼야"...관련법안 발의
[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최저임금 산정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실질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최저임금 산정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전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현행법으로는 경제전반을 보여주는 지표들에 대한 명문화는 되어있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중소상공인들은 위기를 넘어 생사기로에 처해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될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추가하였다.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이 조사한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도 명목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반영했다. 이는 경제성장률에 비해 물가가 많이 오를 경우 최저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 19사태로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임에도 최저임금이 또 급격히 상승한다면 중소상공인들 대부분은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경제 전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기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